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22(1999. 4.24) 뺑많萱括�1997년도 중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건 272,584,000원중 청구외 ○○○상사 ○○○과 거래한 가공료 72,586,700원은 실지거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상사가 직권 폐업되어 미등록사업자가 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