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폐업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22 선고일 1999.04.26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22(1999. 4.24) 뺑많萱括�1997년도 중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건 272,584,000원중 청구외 ○○○상사 ○○○과 거래한 가공료 72,586,700원은 실지거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상사가 직권 폐업되어 미등록사업자가 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7.5.31자로 직권폐업된 거래처 ○○○상사는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는 정상 봉제임가공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실지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상사는 1993.11.1 개업한 이래 폐업신고 없이 무단폐업하였기 때문에 1997.5.31 북인천세무서장에 의해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법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거래처는 청구외 ○○○어패럴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명의일 뿐 아니라 1998.2.20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1997.5.31 이후부터 1998.2.20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관련한 거래가 실재하였는지가 무통장의뢰서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상사는 1997.5.31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 중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건 272,584,000원중 ○○○상사 대표 ○○○과 거래하였다는 가공료 72,586,700원은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상사가 폐업(1997.5.31)하여 미등록사업자가 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은 1997.5.31 직권폐업된 ○○○상사는 청구법인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봉제임가공업체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실지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거래처의 명칭은 ○○○상사가 아닌 ○○○어패럴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8.2.20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상사가 직권폐업된 1997.5.31부터 1998.2.20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상사는 1993.11.1 개업한 이래 신고없이 무단폐업하였으므로 1997.5.31 북인천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이 법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상사로부터 재화 72,584,000원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매출장 및 재고대장과 이를 결제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국심46830-196, 1999.2.4)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