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며느리와 각각 분리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며느리와 각각 분리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18(1999. 8.17) 暠�양도소득세 48,009,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3.11.30. 취득하여 1992.9.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 주택·점포 겸용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며느리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9,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은 1990.3.28. 청구외 ○○○과 혼인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외 아파트를 결혼전 1988.9.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4.3. 양도하였고,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외 아파트에서 계속 세대주로 거주하면서 청구외 ○○○과는 1995.5.17. 세대합가 하였음을 알수 있다.
(2)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사항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남으로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거주기간: 1985.3.9∼1990.2.8, 1990.11.16∼1992.8.25, 1992.11.18∼1993.6.21), 세대주는 청구외 ○○○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1992.8.26.부터 1992.11.17.까지 서울 ○○○구 ○○○동 ○○○로 전출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는 청구외 ○○○의 가족이 분양받아 1989.8.11.∼1992.10.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전시 소재 쟁점외 주택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어 청구외 ○○○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1992.8.26. ○○○동 ○○○로 전출하여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후 1992.11.18. 쟁점아파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합가된 사실이 있고 상기 ○○○(31평형)는 소유자 ○○○ 가족(4인)이 1989.8.11.∼1992.10.6. 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가 78세인 고령이고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남으로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에 세대주로 장기간 거주하였음으로 볼 때 청구인과 자인 청구외 ○○○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은 부(夫)인 청구외 ○○○과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재일46014-2550, 97.10.30. 같은 뜻) 청구인, 청구외 ○○○ 및 청구외 ○○○은 동일세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세대원중 청구외 ○○○ 소유의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 사실만으로도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또 다른 건물인 쟁점외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한 심리는 생략한다.
(1) 청구인은 1985.3.9.부터 1994.3.12.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은 ① 1985.3.∼1990.2. 동안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②1990.2.∼1990.11. 동안은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③1990.11.∼1992.8.26. 기간 동안은 다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④1992.8.26.∼1993.6.22. ○○○구 ○○○동 ○○○에, ⑤1993.6.22.∼1994.6.16. 쟁점아파트 양도후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에 다시 합가하여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적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가 3명 있어 청구외 ○○○과 1990.3.28. 혼인한 후에는 청구인이 ○○○의 전처소생 자녀 3명('68·'71·'75년생)들과 같이 살았고, 청구외 ○○○은 청구외 ○○○ 및 그 사이의 자녀 2명('89·'93년생)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은 이 건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시점에 청구외 ○○○이 거주하였다는 ○○○구 ○○○동 ○○○에는 청구외 ○○○의 가족 4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므로 청구외 ○○○이 사실상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아파트는 청구외 ○○○의 장인인 청구외 ○○○이 그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1990.4.20.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1989년에 신규분양되어 전매금지 기간 중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2.10.10에 하였는 바, 실제로는 1991.3월부터 청구외 ○○○과 그의 처 청구외 ○○○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은 관절염이 앓고 있었던 이유로 1층에 위치한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외 ○○○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이 1990.4.18.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1992.9.8. 본등기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청구외 ○○○ 소유의 승용차(○○○)가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었고, 1991년부터 1996.3월 까지 위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 ○○○동 인근에 소재한○○○교회의 목사 청구외 ○○○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은 각각 1992.1.5.과 1991.1.6. 집사로 임명되어 계속하여 이 교회에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초구 ○○○동에 소재한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아 계속하여 그 교회에 다닌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위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처 청구외 ○○○과의 사이에 자녀가 2명이나 되고, 청구외 ○○○의 장녀와 청구외 ○○○은 나이 차이가 6살 밖에 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또한 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195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 실지 소유자도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1987년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외 주택 및 창고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동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청구인의 ○○○은행(현재 ○○○은행)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본 바 임차인 ○○○로부터 1992년 당시 매월 800,000원씩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같은 계좌에 청구외 ○○○으로부터 매월 1,300,000원씩 입금된 사실도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의 전처소생 자녀들 3명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청구인을 위하여 송금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의 자녀들의 양육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과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외 주택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한 대지 120평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상에는 창고와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창고를 이용하려는 청구외 ○○○에게 부동산 전체를 전세 3,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하고 청구외 ○○○는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에게 전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외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 29.31㎡, 점포 38.18㎡인 겸용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임차한 청구외 ○○○가 쟁점외 주택 전체를 1987.6.13.부터○○○식당(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1999.3.4. 쟁점외 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당은 ○○○식당으로 상호를 변경(1998.12.)하고 그 사업자도 청구외 ○○○에서 청구외 ○○○로 바뀌었지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진과 현지의 식당구조를 볼 때 구조변경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었고, 청구외 ○○○는 자신이 식당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쟁점외 주택 전체를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식당은 주로 등심 등 고기를 구워 파는 식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외 주택의 방 3개를 전부 식당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당의 면적이나 구조를 감안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지에서 식당과 연접한 창고에서 근무하는 노무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외 주택에서○○○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그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는 개업 이후부터 쟁점외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하여 대전시 ○○○구 ○○○동 ○○○에서 거주한 사실을 위 ○○○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외 ○○○과 생계를 달리한 분리세대원으로 보이고, 대전시에 소재한 쟁점외 주택도 그 전체가 식당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