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18 선고일 1999.08.17

아파트 외 주택은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며느리와 각각 분리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18(1999. 8.17) 暠�양도소득세 48,009,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3.11.30. 취득하여 1992.9.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 주택·점포 겸용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며느리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09,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7. 이의신청 및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쟁점외 주택은 임차인이 그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은 각각 분리세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분리세대원인 청구외 ○○○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은 1990.3.28. 청구외 ○○○과 혼인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외 아파트를 결혼전 1988.9.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4.3. 양도하였고,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외 아파트에서 계속 세대주로 거주하면서 청구외 ○○○과는 1995.5.17. 세대합가 하였음을 알수 있다.

(2)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사항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남으로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거주기간: 1985.3.9∼1990.2.8, 1990.11.16∼1992.8.25, 1992.11.18∼1993.6.21), 세대주는 청구외 ○○○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1992.8.26.부터 1992.11.17.까지 서울 ○○○구 ○○○동 ○○○로 전출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는 청구외 ○○○의 가족이 분양받아 1989.8.11.∼1992.10.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전시 소재 쟁점외 주택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어 청구외 ○○○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 1992.8.26. ○○○동 ○○○로 전출하여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후 1992.11.18. 쟁점아파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하여 청구인과 합가된 사실이 있고 상기 ○○○(31평형)는 소유자 ○○○ 가족(4인)이 1989.8.11.∼1992.10.6. 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가 78세인 고령이고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남으로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에 세대주로 장기간 거주하였음으로 볼 때 청구인과 자인 청구외 ○○○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은 부(夫)인 청구외 ○○○과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재일46014-2550, 97.10.30. 같은 뜻) 청구인, 청구외 ○○○ 및 청구외 ○○○은 동일세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세대원중 청구외 ○○○ 소유의 주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 사실만으로도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또 다른 건물인 쟁점외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한 심리는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88.12.26.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그의 아들 청구외 ○○○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1985.3.9.부터 1994.3.12.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은 ① 1985.3.∼1990.2. 동안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②1990.2.∼1990.11. 동안은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③1990.11.∼1992.8.26. 기간 동안은 다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④1992.8.26.∼1993.6.22. ○○○구 ○○○동 ○○○에, ⑤1993.6.22.∼1994.6.16. 쟁점아파트 양도후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에 다시 합가하여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적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가 3명 있어 청구외 ○○○과 1990.3.28. 혼인한 후에는 청구인이 ○○○의 전처소생 자녀 3명('68·'71·'75년생)들과 같이 살았고, 청구외 ○○○은 청구외 ○○○ 및 그 사이의 자녀 2명('89·'93년생)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은 이 건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시점에 청구외 ○○○이 거주하였다는 ○○○구 ○○○동 ○○○에는 청구외 ○○○의 가족 4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므로 청구외 ○○○이 사실상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아파트는 청구외 ○○○의 장인인 청구외 ○○○이 그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1990.4.20.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1989년에 신규분양되어 전매금지 기간 중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2.10.10에 하였는 바, 실제로는 1991.3월부터 청구외 ○○○과 그의 처 청구외 ○○○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은 관절염이 앓고 있었던 이유로 1층에 위치한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외 ○○○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이 1990.4.18.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1992.9.8. 본등기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청구외 ○○○ 소유의 승용차(○○○)가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었고, 1991년부터 1996.3월 까지 위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구 ○○○동 인근에 소재한○○○교회의 목사 청구외 ○○○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은 각각 1992.1.5.과 1991.1.6. 집사로 임명되어 계속하여 이 교회에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서초구 ○○○동에 소재한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아 계속하여 그 교회에 다닌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위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처 청구외 ○○○과의 사이에 자녀가 2명이나 되고, 청구외 ○○○의 장녀와 청구외 ○○○은 나이 차이가 6살 밖에 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또한 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195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 실지 소유자도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1987년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외 주택 및 창고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동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청구인의 ○○○은행(현재 ○○○은행)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본 바 임차인 ○○○로부터 1992년 당시 매월 800,000원씩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같은 계좌에 청구외 ○○○으로부터 매월 1,300,000원씩 입금된 사실도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의 전처소생 자녀들 3명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청구인을 위하여 송금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의 자녀들의 양육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과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외 주택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한 대지 120평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상에는 창고와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창고를 이용하려는 청구외 ○○○에게 부동산 전체를 전세 3,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하고 청구외 ○○○는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에게 전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외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 29.31㎡, 점포 38.18㎡인 겸용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임차한 청구외 ○○○가 쟁점외 주택 전체를 1987.6.13.부터○○○식당(등록번호: ○○○)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1999.3.4. 쟁점외 주택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당○○○식당으로 상호를 변경(1998.12.)하고 그 사업자도 청구외 ○○○에서 청구외 ○○○로 바뀌었지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진과 현지의 식당구조를 볼 때 구조변경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었고, 청구외 ○○○는 자신이 식당을 인수하기 이전에도 쟁점외 주택 전체를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식당은 주로 등심 등 고기를 구워 파는 식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외 주택의 방 3개를 전부 식당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당의 면적이나 구조를 감안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지에서 식당과 연접한 창고에서 근무하는 노무자들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외 주택에서○○○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그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는 개업 이후부터 쟁점외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하여 대전시 ○○○구 ○○○동 ○○○에서 거주한 사실을 위 ○○○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외 ○○○과 생계를 달리한 분리세대원으로 보이고, 대전시에 소재한 쟁점외 주택도 그 전체가 식당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