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08 선고일 1999.03.08

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고 직업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8(1999. 3. 9) 대구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2.10 취득하여 1997.8.6 양도하고 1998.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년 6개월동안 보유·경작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은 170평의 쟁점토지만 가지고 거주·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였으나 소유면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녀교육(초등학교)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1990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농지원부등 공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지원부작성 대상농지는 320평이상의 농지에만 해당되어 제시하지 못하며 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8년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나이 28세때인 1977.10.27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이래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1979.3.9부터 1개월동안, 경상북도 ○○○군 ○○○면 ○○○동 ○○○에 주소를 둔 1983.3.5부터 19일동안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사실을 알 수 있고, 1988.6.30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1991.4.15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교역』이라는 상호로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외 1인 연명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외 4인 연명의 경작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을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제2호에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2.10 취득하여 1997.8.6 양도하고 1990년까지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77.10.27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이래 대구광역시 ○○○구 ○○○동 ○○○에서 1979.3.9부터 1개월, 경상북도 ○○○군 ○○○면 ○○○동 ○○○에서 1983.3.5부터 19일동안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1977.10.27 청구인이 서울로 전입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불과 3살(75년생), 1살(77년생)로 자녀교육때문에 주민등록지만을 서울로 옮겼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30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1991.4.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교역』이라는 상호로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외 ○○○외 1인의 사실확인서, 인근농지주민 청구외 ○○○외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등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직업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