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고 직업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고 직업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8(1999. 3. 9) 대구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2.10 취득하여 1997.8.6 양도하고 1998.5.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8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2.10 취득하여 1997.8.6 양도하고 1990년까지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77.10.27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이래 대구광역시 ○○○구 ○○○동 ○○○에서 1979.3.9부터 1개월, 경상북도 ○○○군 ○○○면 ○○○동 ○○○에서 1983.3.5부터 19일동안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민등록지만 서울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1977.10.27 청구인이 서울로 전입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불과 3살(75년생), 1살(77년생)로 자녀교육때문에 주민등록지만을 서울로 옮겼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30부터 1990.12.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1991.4.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교역』이라는 상호로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외 ○○○외 1인의 사실확인서, 인근농지주민 청구외 ○○○외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관련 경비지출내역등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직업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