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2.1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겸용주택 총면적 533.92㎡(지하1층,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13.28㎡, 지상2층: 주택1세대109.44㎡, 지상3층: 주택2세대 109.44㎡, 지상4층: 주택2세대 101.76㎡)에 대하여 신축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8.7.14.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부가가치세면제 등)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1993.2.1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겸용주택신축공사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민주택규모이하에 제공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보면 대물조건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용역이어야 하고 대인조건으로는 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③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④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어야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며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뜻: 대법원 1997.10.24선고, 97누4173판결 등 다수)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했다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5서1621, 1995.11.23.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