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9. 9. 1.자의 133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9. 9. 1.자의 133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6(1999. 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이 1982.4.29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점과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1989.1.1자 119등급, 1989.9.1자 133등급, 1991.1.1자 142등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1990.1.1자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란 "1989.9.1자의 133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9.1.1자의 119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1984.7.1이후: 매년 7월1일 년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1일 년1회, 1988년 이후: 매년 1월1일 년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133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9.1자의 133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97구147, 1997.5.27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