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05 선고일 1999.04.21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5(1999. 4.21) 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422.5㎡ 및 건물 1,60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위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13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레저개발(주)(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7,960,55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토지와 건물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998.7.2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653,1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인 1997.5.15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11.29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공급시기를 1997.5.15로 하여 1998.10.3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5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1996년말경부터 임차관계를 정리하고 1997.5.15 폐업하였으며, 1997.7월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1997.5.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에는 계약서상 쟁점건물을 표시하였으나 매수법인이 기존건물인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본인과 공동지분자인 청구외 ○○○ 명의로 1997.6.10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관할 동장에게 멸실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어야 하고, 재화의 명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당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다(국심 86중 2053, 1987.2.19 및 대법 88누 1745, 1989.3.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1997.5.1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가액은 일금 칠십구억육천오십오만원(₩7,960,550,000)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의 층별면적과 용도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호에는 "매수법인이 지불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중도금 2,400,000,000원은 현존건물의 임차인과 임차관계를 정리한 후 현존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1997.5.13에 계약금 1,600,000,000원을, 1997.5.27에 중도금 2,400,000,000원을, 1997.11.27에 잔금 3,960,55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5.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법인이 1997.5.16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1997.6.16 건물을 철거하여 1997.8.19 멸실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를 보면 매수법인은 매수당시 있었던 건물을 멸실한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1997.10월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거래된 것이고, 총 가액 7,960,550,000에는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물의 실제 명도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날인 1997.5.27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 22601-294, 1991.3.13)이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해지가 실지로 완료된 날을 알 수 없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 명도일(1997.5.27)이 아닌 폐업한 날(1997.5.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이 아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쟁점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제2호)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는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설령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의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는 멸실로 인하여 건물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85누 747, 1986.2.25, 88누 4713, 1989.1.7 참조)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토지는 1997.5.13을 매매예약일로 하여 1997.5.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1997.11.29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건물은 1997.5.13을 매매예약일로 하여 매수법인이 1997.5.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1997.6.16 멸실되었다. 청구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확정신고서를 보면 건물철거를 사유로 1997.5.15 폐업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보면 철거일자가 1997.6.16부터 1997.7.15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1997.11.26자 ○○○세무서장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잔금일자를 1997.11.27로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7.5.13자 ○○○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쟁점건물의 대금이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1997.5.13 체결하였고, 이후 1997.5.15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건물은 멸실하였기 때문에 토지만 양도하고 쟁점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멸실이 양도계약 당시 매수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서는 매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온 후에 멸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멸실된 쟁점건물의 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논거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사업자가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국심 95서 663, 1995.6.19)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국심 94부 6023, 1995.10.24)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1977.7.1)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1981.1.1 이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81.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법률 제3237호로 1980.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9조 참조)이므로 1978.1.30 준공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국세청장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부분은 생략함)는 규정이다. 따라서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 아니라 폐업전에 양도가 이루어진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