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2(1999. 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에서 1994.11.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05,884,8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6.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82,6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61,8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4,83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전산판매 일보금액
② 소매매출 신고액
③ 위장매출금액 쟁점금액 (①-②-③) 96년1기분 688,227,780 508,013,371 65,409,081 114,805,328 96년2기분 525,671,625 258,938,212 129,787,921 136,945,492 97년1기분 592,037,403 388,128,987 163,651,072 40,257,344 97년2기분 583,448,652 448,867,521 20,704,424 113,876,707 계 2,389,385,460 1,603,948,091 379,552,498 405,884,871 청구인은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된 전산판매일보상의 금액중 정상적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총매출액, 즉 주유기를 통한 매출액과 주유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매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출장부, 현금출납부, 어음장 및 수표발행부등 대금 입금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전산판매일보상의 총금액중 위 표상의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