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02 선고일 1999.04.14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2(1999. 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에서 1994.11.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05,884,8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6.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282,6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61,8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4,83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유기를 통한 매출액중 매출누락액이 없으며 쟁점금액중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된 금액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은 소매매출로서 전액 전산판매일보상에 기록되고 그외 판매분은 유류차량으로 매출되어 전산판매일보상에는 기록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주유기를 통하여 매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중 실물거래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특정 정유회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형태가 아니고 여러 정유회사 및 타주유소와도 거래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금액은 전액 전산판매일보에 기록되나 주유기를 통하지 않고 유류차량등에 의해 직접 판매된 금액은 주유기를 통한 전산판매일보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한 총금액, 즉 전산판매일보상 금액중 주로 차량을 소지한 일반인들과 기타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소매매출금액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금액(이하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음 (단위: 원) 과세기간

① 전산판매 일보금액

② 소매매출 신고액

③ 위장매출금액 쟁점금액 (①-②-③) 96년1기분 688,227,780 508,013,371 65,409,081 114,805,328 96년2기분 525,671,625 258,938,212 129,787,921 136,945,492 97년1기분 592,037,403 388,128,987 163,651,072 40,257,344 97년2기분 583,448,652 448,867,521 20,704,424 113,876,707 계 2,389,385,460 1,603,948,091 379,552,498 405,884,871 청구인은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된 전산판매일보상의 금액중 정상적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총매출액, 즉 주유기를 통한 매출액과 주유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매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출장부, 현금출납부, 어음장 및 수표발행부등 대금 입금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전산판매일보상의 총금액중 위 표상의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에 청구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상대방이 기재된 매출장부, 현금출납부 및 관련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