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900 선고일 1999.10.08

경매배당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이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900(1999.10. 8) 합소득세 8,56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4,144,657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16㎡, 주택 127.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락됨에 따라 1995.2.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24,144,657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배당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5.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67,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5.25.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일대의 재건축사업 시행 대행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분양합계금 8천만원에 35평형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재건축 사업승인 전까지 명의이전 받기로 하고 재건축조합원으로 명의이전되기 전까지는 계약이행 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천만원은 근저당권 설정완료시 동시이행하기로 하였다. 1993.6.8. 청구외법인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외 ○○○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청구외 ○○○와 동 ○○○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금액 6천만원, 이자율 24%, 채권최고액 9천만원)을 양수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채권을 양수하고 잔금 6천만원을 1993.6.9. 지불하였으며, 이 때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동 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이 추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후 부동산 명의 이전 및 근저당권 추가설정(2천만원)도 이행되지 않아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업무부진 및 도급공사계약 상대방의 계약파기, 재계약 상대방의 부도, 분양사기로 대표이사 구속 등 사업중단 사태에 이르러서 이 건 분양대금 회수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청구인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분양대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실시 결과 청구인에게 84,144,657원이 배당되었으나 이 금액은 분양대금 지불액 8천만원, 경매비용 2,119,060원, 기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4백만원의 합계액 86,119,06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이자로 배당된 24,144,657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시행 대상사인 청구외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과 잔금 6천만원을 완납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분양사기에 따라 분양대금 회수를 위하여 계약금 2천만원은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기로 각서를 받은 바 있으며, 잔금 6천만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부인(○○○)명의인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9천만원(원금 6천만원)으로 하여 1993.6.8. 근저당권(제22047호)을 설정하였음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4.9.28. 서울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신청(사건번호 94타경 33720)을 하여 동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1995.2.10. 원금 6천만원과 이자 24,144,657원을 수령하였음이 배당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배당금액은 아파트 분양대금 8천만원의 회수를 위한 보증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용증서에 나타나 있는 원금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24,144,657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가입했던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은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본문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재건축조합 분양대금납입액의 회수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건축사업 시행 대행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으로 총 8천만원을 납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계약이행의 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6천만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이행이 되지 않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 추가설정도 되지 않아 대금반환을 요구하던 중 재건축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분양대금을 회수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분양대금 납입액 및 관련비용의 합계액에도 부족하므로 이자로 배당된 금액이라 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계약서와 영수증 2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일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분양금으로 1993.5.25. 계약금 2천만원, 1993.6.9. 잔금 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지점 ○○○, 저축예금)의 예금거래실적표에 1993.5.25. 2천만원, 1993.6.8. 61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3) 위 수표중 1993.5.25. 2천만원은 금융자료(○○○은행 자기앞수표,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금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입주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중 잔금 6천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장 청구외 ○○○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각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 ○○○ 소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외 ○○○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 동 ○○○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 "차용증서"(금액 6천만원, 1992.1.29.)와 이들 채권자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양도증서"(1993.6.8.)에 의하면 청구외 ○○○, 동 ○○○이 청구외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사실은 청구외 ○○○, 동 ○○○이 1992.1.29.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채권양도를 하여 근저당권이 1993.6.10.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락(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경33720, 부동산 임의경매)됨에 따라 1995.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리금계산서(원금: 6천만원, 이자: 24,144,657원, 합계: 84,144,657원)를 제출하여 이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대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총 8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의 채권 6천만원을 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받아서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대금중 6천만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계약의 이행불능 상태가 됨에 따라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무액이 6천만원이므로 경락대금 배당시 원금을 6천만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8천만원이므로 경락배당표상으로는 이자 24,144,657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실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2천만원을 제외한 4,144,657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5.5.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이자를 더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8) 청구인은 위 이자금액 4,144,657원이 경매비용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합계액 6,119,060원에도 미달하므로 이 금액을 이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지만, 경매비용의 경우 법원에서 경락가액을 배당하기 전에 먼저 충당을 한 후 그 나머지를 배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대상이 아니고, 근저당권설정비용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