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8(1999. 3.16) 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353.5㎡, 주택 241.94㎡ 기타건물 26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11.3 취득하여 1992.5.27(등기접수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1.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2,450,000원, 양도가액 44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401,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1998.5.4 이의신청 및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