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7(1999. 5. 6) 세 84,858,8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자유직업소득자, 연예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광고모델전속수입금액 22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8.11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84,85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8. 전속계약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및 제4항에서『공제할 세액은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고,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5 제8항에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기준수입금액 또는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표의 쟁점수입금액 220,000,000원(2건)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수입일자 지 급 회 사 쟁점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1997.2
○○○(주) 150,000,000 7,500,000 모델전속계약 1997.10
○○○(주) 70,000,000 3,500,000 광고출연계약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특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의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 자와 동일한 또 다른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서 1185, 1998.11.3) 청구인의 경우 1997년 과세기간 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7년 2월에 ○○○과 모델전속계약(계약기간: 광고 최초 게재일로부터 1년)을 체결하고서도 계약기간중인 1997년 9월 ○○○(주)와 또 다른 광고출연계약(최초 광고방영시점부터 7개월)을 체결하여 이 건 수입금액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5 제9항에 의거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며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인 바,(재경부 소득46073-179, 1998.12.12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결과 세액공제액이 감소된 경우도 아니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료제출협력의무는 이행한 것이고, 또한 신고된 수입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98서669, 1999.3.9), 청구인이 ○○○(주) 및 ○○○(주)로부터 쟁점광고모델전속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동사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