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95 선고일 1999.04.07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5(1999. 4. 7) 은 ○○○시 ○○○구 ○○○동 ○○○ 소재 위 지상에 주유소(대지 746.2㎡, 건물 242.86㎡로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5.10.2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1996.5.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 1기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초과함으로서 25,338,71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국세청업무감사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6년 제1기분∼1996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7,612,900원으로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1997.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공제받은 신축관련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146,500원을 경정하였다가, 1998.9.1 이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1996.5.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1,612,900원이고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1997.1.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고보아 기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80,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6 제1기분부터 계속적으로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일반과세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왔다.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과처분함은 과세관행을 믿어온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1,612,900원인 바, 연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76,645,140원으로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1997.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되었으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간이과세적용여부는 법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간이과세의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대법원 91누 6415, 92.2.25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형전환통보가 없었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처분청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을 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일반과세자로 오인하게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95.12.29)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에서는 {①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개정 95.12.30)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5.12.30)}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6.5.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612,900원을 신고한 사실과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76,645,140원이되므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되어 1997.1.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적용시기를 기산함)되는 사실, 간이과세자로 계속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1996 제1기분부터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행을 믿어온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국심 88서4, 88.3.29 및 대법원 95누 8478, 95.11.28외 다수 같은 뜻),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대법원 91누 6415, 92.2.25외 다수 같은 뜻)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