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5(1999. 4. 7) 은 ○○○시 ○○○구 ○○○동 ○○○ 소재 위 지상에 주유소(대지 746.2㎡, 건물 242.86㎡로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5.10.2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1996.5.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 1기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초과함으로서 25,338,71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국세청업무감사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6년 제1기분∼1996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7,612,900원으로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1997.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공제받은 신축관련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146,500원을 경정하였다가, 1998.9.1 이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1996.5.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1,612,900원이고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1997.1.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고보아 기공제받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80,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95.12.29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29)"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에서는 {①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개정 95.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개정 95.12.30)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5.12.30)}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