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1(1999. 6.17) 도소득세 24,582,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구획정리 환지 전은 ○○○동 ○○○이었음) 대지권 39.23㎡, 건물 84.5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8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이의신청과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대지권 39.3㎡, 건물 84.53㎡)를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1987.8.19. 설립된 안권회계법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8.1.16. 위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1988.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1989.5.31.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1989.6.1∼1994.5.31.)이 지났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제시한 납세영수증과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1993.2.16. 청구인(당시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게 청구인이 1988.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프레미엄에 대하여 19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8,820원 및 동 방위세 120,880원을 1993.2.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고지세액을 1993.2.25.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심판소가 ㅇㅇ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8630-654, 1999.4.6., 46830-551, 1999.4.21.)하여 회신(재산 46300-654, 1994.4.9. 당심 접수 1999.4.27.)받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고 또한 그 부속서류의 아파트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가 모두 일치함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준공 전인 1988.2.5.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이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납세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인 1989.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당시 아파트의 분양권의 거래 및 명의이전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후 당초 주택조합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88.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1992.3.10.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988.2.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ㅇㅇ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1993.2.25.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