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91 선고일 1999.06.17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체척기간의 경과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91(1999. 6.17) 도소득세 24,582,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구획정리 환지 전은 ○○○동 ○○○이었음) 대지권 39.23㎡, 건물 84.5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8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5. 이의신청과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 무주택자로서 1987.8.19. ㅇㅇ회계법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988.1.16. 위 주택조합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8.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89.6.1.부터 1994.5.31.까지로서 이 건 과세시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48,000천원으로, 청구인과 매수인 쌍방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2에 준공필 입주시에 매수자 지정인에게 가등기하여 준다 라고 약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가 1989.6.17. 준공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1992.3.10.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가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바, 매수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위 약정에 따라 가등기 등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은 물론 그렇게 가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없고,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외에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조합원임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세대가 1989.1.6.자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청구인은 주민등록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분양권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분양권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1988.2.5.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당시 국세부과체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23조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 ……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988.2.5.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대지권 39.3㎡, 건물 84.53㎡)를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1987.8.19. 설립된 안권회계법인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8.1.16. 위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1988.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1989.5.31.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1989.6.1∼1994.5.31.)이 지났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제시한 납세영수증과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1993.2.16. 청구인(당시 주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게 청구인이 1988.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프레미엄에 대하여 19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08,820원 및 동 방위세 120,880원을 1993.2.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고지세액을 1993.2.25.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심판소가 ㅇㅇ세무서장에게 조회(국심 48630-654, 1999.4.6., 46830-551, 1999.4.21.)하여 회신(재산 46300-654, 1994.4.9. 당심 접수 1999.4.27.)받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고 또한 그 부속서류의 아파트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아파트매매계약서가 모두 일치함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준공 전인 1988.2.5.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이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납세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인 1989.7.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당시 아파트의 분양권의 거래 및 명의이전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후 당초 주택조합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88.2.5.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1992.3.10.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988.2.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ㅇㅇ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1993.2.25.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7.18. 취득하여 1992.3.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