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87(1999. 4. 8) 發�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11.18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7.5㎡ 중 각 1/2지분 및 동 지상건물 1,111.4㎡ 중 각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95.5.4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 구 인 신고가액(기준시가) 증 여 세
○○○ 376,234,754원 108,050,070원
○○○ 378,694,459원 125,995,500원 처분청은 위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한 후, 98.6.15 청구인들에게 신고시인한 사실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295,000,000원이고, 94.11.18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중이었으며, 그 임대보증금이 190,105,508원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례 등 시가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될만한 어떠한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