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가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87 선고일 1999.04.08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87(1999. 4. 8) 發�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11.18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7.5㎡ 중 각 1/2지분 및 동 지상건물 1,111.4㎡ 중 각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95.5.4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 구 인 신고가액(기준시가) 증 여 세

○○○ 376,234,754원 108,050,070원

○○○ 378,694,459원 125,995,500원 처분청은 위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한 후, 98.6.15 청구인들에게 신고시인한 사실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295,000,000원이고, 94.11.18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을 임대중이었으며, 그 임대보증금이 190,105,508원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례 등 시가를 산정하는데 기초가 될만한 어떠한 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계약서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부담부증여"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가액(190,105,508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이 건 증여당시(94.11.18)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는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4.11.18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95,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중이었으며, 그 임대보증금이 190,105,508원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94.11.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190,105,508원을 증여세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한 바도 없음이 증여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