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85(1999. 5.19) 구인의 남편 ○○○가 1980.6.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129.1㎡, 같은동 ○○○ 대지 103.1㎡와 양 지상의 주택 및 건물 451.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 6명(○○○, ○○○, ○○○, ○○○, ○○○, ○○○)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1981.1.19. 법정상속지분(청구인과 ○○○ 각 3/16, 나머지 4명 각 2/16)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1997.10.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 ○○○, ○○○(이하 "○○○외 2명"이라 한다)의 상속지분(6/16)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자녀인 청구외 ○○○외 2명의 상속지분 6/16을 증여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해 1998.6.2. 1997년분 증여세 3건 26,096,700원(○○○, ○○○, ○○○ 증여분 각 8,69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후 증여자인 청구인의 자녀 ○○○외 2명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지분면적을 63.489㎡로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 토지면적인 29.110㎡로 정정하여 1998.8.13. 세액을 14,748,570원(○○○, ○○○, ○○○ 증여분 각 4,916,190원)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외 5명은 1980.6.8. 청구인의 남편 ○○○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81.1.19. 법정상속지분(청구인과 ○○○ 각 3/16, 나머지 4명 각 2/16)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10.15. 청구인의 자녀중 ○○○외 2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상속지분 16분지 6을 이전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7.2.8.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의하면, 1980.6.8. 청구인의 남편 ○○○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6분지 9의 지분을, 청구인의 자녀 ○○○는 쟁점부동산의 16분지 3의 지분과 금 일백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과 ○○○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16분지 2의 지분과 금 오십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외 2명은 각각 금 오십만원을 상속하기로 약정하고, 1998.5.15. 이를 법무법인정현에서 인증하였으며, 위 약정내용대로 1997.10.15.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은 1981.1.19. 취득한 법정상속지분보다 16분지 6을 추가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전면개정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다만, 이는 당초 상속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은 1980.6.8. 청구인의 남편 ○○○가 사망함에 따라 1981.1.19.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10.1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외 2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상속지분 16분지 6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인 ○○○외 2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6분지 6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