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출을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할부매출을 과세표준 신고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82(1999. 9. 9) 括�대표이사로 있었던 ○○○시 ○○○구 ○○○동 ○○○ 소재 ○○○전자 주식회사(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8.27 폐업하였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서면 분석 결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중 잡이익을 제외한 8,107,511,895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6,428,358,745원과의 차액 1,679,153,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쟁점금액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8.6.2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706,84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중 잡이익을 제외한 매출액 8,107,511,895원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 6,428,358,735원의 차액 1,679,153,150원(일반매출차액 159,146,994원 +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였는 바, 이 중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2기분 매입과표 3,113,127,990원에 업종별 전국평균부가율(9.6%)을 적용하여 추계한 3,443,725,65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외법인의 매입과표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전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주)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일반매출과 할부매출로 구분되어 있고 ○○○전자(주)는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와 상계처리하여 왔으며, ○○○전자(주)의 할부판매업무를 ○○○금융(주)로 양도양수(1995.12.31)할 당시 할부채권액 2,491,345,100원중 장기할부채권액 1,847,694,567원이 회수되었다 하여 이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이 중 할부매출차액 1,520,006,156원이 다음과 같이 과다신고된 수입금액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다신고 일반매출 2,757,655,695 2,598,508,701 159,146,994 할부매출 5,349,856,200 3,829,850,044 1,520,006,156 잡 이 익 168,541,417
• 168,541,417 계 8,276,053,310 6,428,358,745 1,847,694,567 청구외법인의 1994년말 현재 비교대차대조표상 할부가매출계정상 1,246,526,159원의 잔액이 있었고 할부미수금 계정상 1,234,062,878원의 잔액(차액 12,465,281원은 대손충당금)이 있었으나 ○○○전자(주)의 할부판매업무가 ○○○금융(주)에 양도된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상 할부가매출 계정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매출계상되지 아니하고 이월되어 온 할부가매출을 위 양도시에 모두 매출로 계상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1,520,006,156원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상품할부판매에 따라 할부금을 회수한 때에 상품매출로 계상하고 상품할부판매시 할부재고로 계상하고 있다가 할부금을 회수하고 사업연도말에 그에 대응하는 할부재고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1995.12.31 합계잔액시산표상 상품매출원가 6,712,950,931원이 계상된 반면에 1994.12.31 현재 할부재고가 815,559,964원(1992년에는 249,175,035원, 1993년에는 490,289,891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995.12.31 현재에는 할부재고가 없는 것이 합계잔액시산표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1995.12.31 ○○○전자(주)가 할부채권을 ○○○금융(주)에 양도할 때에 청구외법인은 그에 대응하는 할부재고를 상품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1995사업연도 상품매출원가(6,712,950,931원)에 할부채권양도에 따라 할부회수금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산입되었다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