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가 결재한 사실과 그 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고지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가 결재한 사실과 그 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고지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79(1999. 3.31) 勤뼈�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문화사(업태: 제조업, 종목: 옵셋인쇄·경인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가공매입한 매출원가 20,069,346원 및 가공원가 17,514,000원과 접대비 3,000,000원등 40,583,346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2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주장 1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외에 어떠한 통지서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배달증명·등기우편수령증등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이 우편물발송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바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위장가공자료가 있으므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여 그냥 날인만 하게 된 것이고 쟁점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납세고지서의 수령후 비로소 알게 된 것인바, 쟁점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결정고지일인 1998.6.16 이전인 1998.6.2 고지예상세액을 20,429,76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1998.5.14 청구인 명의로 거래처인 청구외 ○○○에 대한 매출누락 2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에 "법 제81조의 4 및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발송대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결정고지일(1998.6.16) 이전인 1998.6.2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예상고지세액이 20,429천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동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 주무 및 과장이 결재한 사실과 그 후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고지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1998. 5. 14 청구인이 동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거래처 ○○○에 공급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