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79 선고일 1999.03.31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가 결재한 사실과 그 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고지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79(1999. 3.31) 勤뼈�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문화사(업태: 제조업, 종목: 옵셋인쇄·경인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가공매입한 매출원가 20,069,346원 및 가공원가 17,514,000원과 접대비 3,000,000원등 40,583,346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2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외에 어떠한 통지서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배달증명·등기우편수령증등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이 우편물발송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바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위장가공자료가 있으므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여 그냥 날인만 하게 된 것이고 쟁점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납세고지서의 수령후 비로소 알게 된 것인바, 쟁점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결정고지일인 1998.6.16 이전인 1998.6.2 고지예상세액을 20,429,76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1998.5.14 청구인 명의로 거래처인 청구외 ○○○에 대한 매출누락 20,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에 "법 제81조의 4 및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발송대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결정고지일(1998.6.16) 이전인 1998.6.2 청구인의 주소지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예상고지세액이 20,429천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동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 주무 및 과장이 결재한 사실과 그 후 발송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고지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1998. 5. 14 청구인이 동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거래처 ○○○에 공급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