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거서류가 없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거서류가 없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76(1999. 3. 9) 맙�○○○가 95.2.7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63.3㎡, 건물 388.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95.3.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5.10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 199,717,420원 중 105,717,1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세액 199,594,689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05,717,140원을 공제한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6.15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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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경기도 ○○○시 ○○○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