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872 선고일 1999-03-02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당초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175.1㎡, 『건물』459.73㎡(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0.27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8.1.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3,430,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98.3.23자 진정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98.6.26 45,617,530원으로 경정결정 및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8.7.18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98.1.8 청구인에게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상 접수번호 66451호로 나타나고 있고, OOOO우체국의 발송인이 날인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배달연월일은 98.1.9이고, 접수번호 제66451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시 동 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 OOO은 학생 신분으로서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수령한 98.1.9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98.1.9로부터 73일이 경과한 98.3.23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판단되며(처분청이 98.3.23 제기한 이의신청을 진정서로 취급하여 그 내용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결정한 것은 별론임), 98.7.18 제기한 심사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당초 처분을 안 날(98.1.9)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