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나 입회인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수 없음
중개인이나 입회인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9(1999. 5. 4)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1,55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11.15 취득하여 1994.6.29 매매를 원인으로 1994.7.1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8.8.3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648,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