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68 선고일 1999.05.07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8(1999. 5.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8 ○○○시 ○○○구 ○○○동 ○○○ 소재 대지 364㎡ 및 그 지상건물 859.51㎡(260평,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663,628,448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92,922,471원 중 1,069,840,586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894,620,350원을 1997년도분 증여세 66,931,530원 합계 961,55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과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8월부터 1992.2월까지 ○○○시 ○○○구 ○○○동 ○○○ 소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운동복 제조용 원단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1983년 약3억원, 1984-1987년까지 매년 약5억원(합계 20억원), 1988년 약2억원, 1989년 약1억원, 1990-1992년까지 약4억원 등 총30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따로 두어 관리하지 아니하고 남편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단지 남편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서 1,069,840,586원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소득 및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사실의 입증없이 이를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이로부터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1,069,840,586원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명의 및 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증여추정한 523,151,885원에 대하여 보면, 1981-199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80,733,527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처분청이 인정한 사업소득, 임대보증금, 부동산 양도대금, 부동산 임대수입, 정기적금 등 663,628,448원을 제외한 1,592,922,471원에 대하여는 객관성 있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069,840,586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523,151,885원도 청구인이 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2,256,550,919원) 중 1,592,922,471원을 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자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을, 그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그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1,069,840,586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먼저 1,069,840,586원을 현금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995.1.4에 220,000,000원, 1995.1.25에 200,000,000원, 1995.1.28에 311,633,463원, 청구외 ○○○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서 1995.12.6에 238,207,123원, 청구외 ○○○의 다른 차명계좌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서 1997.1.31에 100,000,000원 등 총1,069,840,586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동 인출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남편명의 및 차명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액은 청구인이 1981.8월부터 1992.12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사'라는 상호로 운동복 제조용 원단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 약30억원 중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80,733,527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이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1,069,840,586원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8부터 1997.3.8까지의 기간동안 12회에 걸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인수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총523,151,885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소득 52,443,000원, 부동산임대소득 427,841,000원, 부동산 매매 및 수영장 운영 등의 사업소득 202,885,000원, 부동산 양도금액 1,772,194,000원 등 총2,455,363,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1,069,840,586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급된 523,151,885원 또한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