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8(1999. 5.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28 ○○○시 ○○○구 ○○○동 ○○○ 소재 대지 364㎡ 및 그 지상건물 859.51㎡(260평,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663,628,448원만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92,922,471원 중 1,069,840,586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894,620,350원을 1997년도분 증여세 66,931,530원 합계 961,55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과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1,069,840,586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먼저 1,069,840,586원을 현금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995.1.4에 220,000,000원, 1995.1.25에 200,000,000원, 1995.1.28에 311,633,463원, 청구외 ○○○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서 1995.12.6에 238,207,123원, 청구외 ○○○의 다른 차명계좌인 청구외 ○○○ 명의의 계좌에서 1997.1.31에 100,000,000원 등 총1,069,840,586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동 인출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남편명의 및 차명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액은 청구인이 1981.8월부터 1992.12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사'라는 상호로 운동복 제조용 원단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 약30억원 중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80,733,527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이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1,069,840,586원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나머지 523,151,885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8부터 1997.3.8까지의 기간동안 12회에 걸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인수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총523,151,885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소득 52,443,000원, 부동산임대소득 427,841,000원, 부동산 매매 및 수영장 운영 등의 사업소득 202,885,000원, 부동산 양도금액 1,772,194,000원 등 총2,455,363,000원의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56,550,919원 중 1,069,840,586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지급된 523,151,885원 또한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