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함
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5(1999. 5.28) 고지한 1997년도분 상속세 1,656,623,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부동산(대지 281.1㎡, 건물 749.87㎡)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임야 127,763㎡) 및 같은곳 ○○○(임야 9,667㎡)의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1,141,328,200원과 677,143,900원 및 232,008,000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물상 보증채무 3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들(○○○, ○○○, ○○○, ○○○)은 1997.1.8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7.7.4 총 상속재산가액을 9,227,641,311원으로 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820,110,22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대지 281.1㎡, 건물 749.87㎡) 소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1,381,961,600원으로 하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과 ○○○(합계면적 임야 137,430㎡) 소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1,519,305,00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액을 789,610,357원으로 하여 1998.6.9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656,623,570원을 결정고지한바 있고, 이후 1998.7.6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담보제공하였으나 1997.12.26 위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경매처분되었으므로 그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 부동산의 한국감정원 평가액은 94.3.12자로 근저당권 설정시 평가된 가액인 바, 쟁점 ㉮㉯ 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에는 토지가격이 하락 (㉮부동산: 1994.3.12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255만원,상속개시당시는 ㎡당 200만원, ㉯부동산: 1995.1.14자 개별공시지가는 ㎡당8,630원과 11,200원, 상속개시당시는 ㎡당5,710원과 6,340원)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로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하여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청구외 ○○○공업(주)를 주채무자로 하여 1995.12.22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의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자:(주)○○○은행(○○○지점)] 되었으나 위 법인이 1997.12.29 부도남에 따라 1998.4.1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이 임의경매 등기를 하여 청구인중 1인인 ○○○이 쟁점아파트를 5억8천5백만원에 1998.7.2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1998.7.20 (주)○○○은행에 4억3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으로 같은날 이 건 상속세고지세액중 1억5천만원을 납부 하였으므로 최소한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상속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前)의 상속재산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은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별 이라 함은 최소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으로 구분 하여야 하지 처분청과 같이 재산가액을 개별부동산 건별로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설정된 보증채무액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에 잘못이 없다.
(3)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 기본통칙 30 - 22 … 1 같은뜻임) 처분청이 상속부동산 개별필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채무담보로 제공한 쟁점아파트가 경매될 위기에 있어 상속인이 그 아파트를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경우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별이라 함은 재상속되는 각각의 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는 재산종류별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은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에 의하면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그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이 1982.12.31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18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대주주이고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전선(주)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억3천만원으로 하여 (주)○○○은행(취급점:○○○지점)이 1994.3.19 근저당권설정(원인 1994.3.10 설정계약)을 한바 있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3.9.14 취득한 후 1995.2.13 (주)○○○은행(취급점: ○○○ 지점)이 위 ○○○전선(주)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1995.2.13 설정(원인:1995.1.19 설정계약)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채권최고액과 관련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부동산은 1,381,961,600원이고 ㉯부동산은 1,519,305,000원이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 토지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토지 (단위: 만원/㎡)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개별공시지가 255 220 210 200 242 230 고 시 일 1993.5.22 1994.6.30 1995.6.30 1996.6.28 1997.6.30 1998.6.30
• ㉯부동산 (단위: 원/㎡)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개별공시지가
○○○ 8,850 8,630 4,920 5,710 5,410 4,860
○○○ 8,780 11,200 6,970 6,340 9,090 9,890 고 시 일 1993.5.22 1994.6.30 1996.6.30 1996.6.28 1997.6.30 1998.6.30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부동산은 1993년 이후 그 가격이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약 2년10개월과 약 1년11개월전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면적(㎡) 청구인신고가액 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액 ㉮ 토 지 281.1 562,200,000 843,300,000 674,640,000 건 물 749.87 157,036,359 538,661,600 466,688,200 계 719,236,359 1,381,961,600 1,141,328,200 ㉯
○○○ 127,760 729,526,730 1,227,630,000 677,143,900
○○○ 9,667 61,288,780 241,675,000 232,008,000 계 790,815,510 1,519,305,000 909,151,900
• 청구인 신고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임
(3)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데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추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94누13558, 1995.3.3, 대법원 전체 합의체 판결 91누2137, 1993.3.23)이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1997.1.8)전 약 2년10개월전의 근저당권 설정(1994.3.19)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11개월전의 근저당권설정(1995.2.13)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부동산의 토지는 근저당권 설정시보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 22% 하락하였고, ㉯부동산중 같은곳 ○○○ 소재임야는 34% 같은곳 ○○○ 소재 임야는 44% 각각 하락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한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개시전 약 1년11개월∼약 2년10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과세형평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3호 의 규정에도 배치되고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가액에 부합된 가액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7중920, 1998.1.30 같은 뜻임). (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시에 비하여 지가하락이 상당한 이 건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하고 있으므로 이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채택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6부3417, 1997.7.23 같은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진 증여채무를 제외함)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1994.5.23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3억원, 발행주식 총수는 3만주인데 이중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인 ○○○의 기초주식이 각각 7,500주로 대주주임이 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청구외법인은 1997.12.26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997.12.29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이 ○○○은행 ○○○지점의 부도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광명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공업(주)는 1994.6.2 개업하였다가 1997.10.25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은행 ○○○지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매사건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용자산은 375,000,000원에 경락되었고 ○○○은행의 청구금액은 580,000,000원이나 361,299,612원만 배당받았음이 수원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8.9.30 현재 위 ○○○공업(주)의 채무는 사업장 매각대금 361,299,612원이 정리되기 전의 채무잔액이 829,717,738원에 이르고 있음이 ○○○은행 ○○○지점의 채무잔액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중 피상속인의 처인 ○○○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채무는 413,143,259원임)되고 있고 위 ○○○공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위 법인의 직원들은 사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998.3.4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친구)가 위 법인의 재고자산, 기타자산 등은 사원 등의 미지급급료와 상여금 및 퇴직금 충당조로 사원대책위원회 대표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75,988,340원을 1998.4.29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1993.3.5 취득하였는데 199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7.7.2 상속취득하였고, (주)○○○은행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9천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1995.12.22(원인:1995.12.21 설정계약)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1998.3.30 서울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998.4.1 임의경매등기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98.4.1 임의경매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상속취득자인 청구인 ○○○은 쟁점아파트를 1998.7.20자로 585,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주)○○○은행의 대출금 435,000,000원을 상환하는 한편 이 건 상속세액의 연부연납세액 150,000,000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여 1998.7.24 위 (주)○○○은행의 임의경매등기는 말소(원인:1998.7.21 취하)되었고 이 건 상속세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1998.4.3자 압류등기는 1998.7.23 말소(원인:1998.7.20 해제)되었음이 매매계약서 원본, 1998.7.20자 (주)○○○은행의 일부 대위변제증서(변제금액 435,000,000원)원본과 영수증 원본, 국세납부액(납부금액 150,000,000원) 영수증서 원본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310,000,000원임이 (주)○○○은행 ○○○지점장의 보증채무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었던 피상속인이 (주)○○○은행에 1995.12.22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로 이와같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것인바(대법원 91누 12585,92.7.10 같은뜻임)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12.29 최종부도되어 그 사업용자산이 1998.7.21 경매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과 기타자산도 청구외법인의 사원대책위원회 대표 ○○○에게 종업원들의 미지급급료조로 양도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년 제2기∼1998년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75,988,340원도 결손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다(국심 93중0685,1993.9.10 같은뜻임). 다만, 청구인은 담보제공자산에 설정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정한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 현존하는 채권액 전부에 미치므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 하여야할 물상보증채무는 310,000,000원임이 (주)○○○은행 ○○○지점장의 보증채무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채무액 31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채무라고 판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9...4 같은뜻임)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제1호의 산식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 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이 5년이내이면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부친 ○○○는 1992.7.19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도 1997.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청구인들에게 재상속되었는 바, 그 재상속된 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직전상속(92.1.1) 공시지가/㎡ 전의 상속재산 가액 재상속(96.1.1) 공시지가/㎡ 재상속 분의 재산상속가액
①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대) 653.3 4,800,000 3,135,840,000 3,830,000 2,502,139,000
②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대) 129.1 523,000 67,519,300 313,000 40,408,300
③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임야) 142.0 661,000 93,862,000 469,000 66,598,000
④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임야) 3.0 661,000 1,983,000 469,000 1,407,000
⑤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임야) 43.0 327,000 14,061,000 315,000 13,545,000
⑥ ㅇㅇ도ㅇㅇ시 ○○○동 ○○○ 토지(답) 41.9 630,000 26,397,000 145,000 6,075,500
⑦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답) 28.3 630,000 17,829,000 145,000 4,103,500
⑧ ㅇㅇ도ㅇㅇ시 ○○○동 ○○○ 토지(답) 21.9 630,000 13,797,000 145,000 3,175,500
⑨ ㅇㅇ기도 ㅇㅇ시 ○○○동 ○○○ 토지(답) 81.4 145,000 59,829,000 735,000 58,608,000
⑩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대) 39.7 720,000 27,825,000 1,540,000 61,138,000
⑪ ㅇㅇ도 ㅇㅇ시 ○○○동 ○○○ 토지(대) 88.4 700,000 61,880,000 1,540,000 136,136,000 3,520,822,300 2,893,333,800
(3) 판단 (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세를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재산이 10년 이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을 1년 간격으로 100%부터 10%까지 10%씩 체감 적용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재상속기간이 5년 이내로써 그 공제율은 100분의 60이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재상속재산의 내용을 보면 재상속되는 11필지는 전부 부동산이고 위 ①∼⑨부동산은 전의 상속시 보다 재상속시에 토지가격이 하락하였고 위 ⑩⑪의 부동산은 전의 상속시보다 재상속시에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위 11필지 전체를 볼 때 전의 상속시의 재산가액 합계액은 3,520,822,300원이고 재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 합계액은 2,893,333,800원임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액 산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필지별로 구분한 다음 위 ⑩⑪의 부동산은 재상속시에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같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재상속재산 가액을 전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상속되는 11필지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을 2,785,764,820원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11필지의 부동산 전체로 볼 때는 재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이 전의 상속재산가액보다 적으므로 ⑩⑪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재상속시의 가액으로 하여 합계한 금액 2,893,333,8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서로 다투고 있다. (라) 살피건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기 전의 단기 재상속 면제세액의 계산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7년 이내에 재상속될 경우 전 상속세액을 면제(10년 이내인 경우에는 2분의 1) 하였으나 1996.12.30 상속세법 전면 개정시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일정율로 공제토록 개정하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당해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같은 뜻임)토록 함으로써 재상속재산의 인플레 등으로 인한 재상속재산가액 산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별"의 의미를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ㅇㅇ시 ㅇㅇ구 ○○○동
○○○
○○○
○○○ ㅇㅇ시 ㅇㅇ구 ○○○동
○○○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