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3(1999. 5. 1) 96.11.16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1997.5.15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 242,507,646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5.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15,41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41,808,2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0.8 상속세액을 191,316,4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