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출금의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63 선고일 1999.05.0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63(1999. 5. 1) 96.11.16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1997.5.15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 242,507,646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5.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15,41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41,808,2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0.8 상속세액을 191,316,4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 ○○○)에서 1996.8.20 인출한 92,680,848원 중 자기앞수표1매(수표번호 ○○○)로 인출한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인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그 수표사용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금융거래실명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사용자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세무관서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90,000,000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가없이 제공하였을 리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 생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3, 1995.6.13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의 진실성이나 인출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413, 92.9.25, 95누23, 95.6.13 같은뜻임). 더욱이 당심에서는 쟁점금액의 사용처 확인을 위하여 ○○○은행 ○○○지점장에 조회(1999.3.17, 문서번호 46830-409)하여 수표의 이면 사본을 제시받아 청구인에게 사용처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