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양도 후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삼성세무서장이 98.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9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93.775㎡ 및 지상 건물 149.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3.2.26 취득하여 96.1.8 매매를 원인으로 96.1.8 양도한 후, 96.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하여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정정하여 98.6.1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2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7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