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채이자가 아니고 사채의 원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40 선고일 1999.02.24

수표사본과 차용증, 영수증, 관련확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고 차입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등 제시된 자료들은 원금을 초과하여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40(1999. 2.24) 은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96.7.3 청구외 ○○○ 명의의 ○○○시 ○○○구 ○○○동 ○○○ 대지 291㎡ 상가건물 206.42㎡(이하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원)을 설정하였는데 이 담보부동산이 청구외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97.7.11자로 낙찰되어 428,821,490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배당금에서 배당표상의 원금 380,000,000원을 차감한 48,821,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8.8.10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1,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1 심사청구를 거쳐 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담보부동산의 경매시에 청구인의 경매미숙으로 원금을 전액 기재치 못하고 약정에도 없는 이자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채무자인 ○○○에게 96.6.26 대여한 원금은 5억원이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채권액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에 관하여 달리 반증이 없이 실제 원금은 5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행일이 96.7.3로, 발행자가 ○○○은행으로 되어있을 뿐 추심 및 결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20백만원권 25매(합계 5억원,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기앞수표 25매를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앞서 청구인이 채권금액으로 법원에 신고한 대여원금 380,000,000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유도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원금을 380,00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금액이 사채이자가 아니고 사채의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의 담보부동산에 96.6.25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원)을 설정한 사실, 청구외 ○○○의 신청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97.7.11 낙찰된 사실, 청구인이 배당표상 채권원금 및 이자에 대한 배당으로 428,821,490원을 배당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에게 5억원을 대여 했으므로 위 배당금은 채권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97.9.4자 서울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원금은 380,000,000원, 이자는 105,519,405원으로 채권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428,821,49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② 반면 청구인이 5억원을 대여한 증빙으로 차용금증서, 영수증, ○○○신탁 ○○○지점의 확인서 2매(1매는 청구인이 160,000,000원을 96.7.3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30,000,000원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130,000,000원을 출금했다는 확인서이고, 1매는 청구인의 형 ○○○가 96.7.3 ○○○은행 ○○○지점 발행수표로 340,000,000원을 출금했다는 확인서임)와 96.7.3자 ○○○은행발행수표 5억원(200만원권 25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사본과 위 확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금액이 청구외 ○○○에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5억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5억원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에 원금에 대한 변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이자부터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의 규정(동법 제479조)에 부합되므로 이점에서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