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증 등에 기명날인한 경우 기명날인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증 등에 기명날인한 경우 기명날인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6(1999. 2.18) 은 ○○도 ○○군 ○○읍 ○○○리 ○○○ 소재 ○○○개발주식회사(대표자 ○○○)의 주식 20,000주(총발행주식 200,000주의 10%,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95.9.29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6.2일 증권거래세 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0 이의신청과 98.8.19 심사청구를 거쳐 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건 증권거래세부과처분시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조사하여 주식의 실지양도인(주식양도금액을 수령한 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주식양도증 등에 단순히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 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쟁점주권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도 없는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며 주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뿐 실지소유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는 주식수는 2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인 사실, 비록 양도금액의 기재는 없으나(1주당 5,000원이하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위 금액을 영수하고 주식을 정히 양도한다는 사실, 양도일은 95.9.28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필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위 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식이동상황 즉 주주의 성명, 주소, 양도주식수, 1주당금액(양도전·후), 양도·양수인의 구체적인 명세, 실질적으로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등을 처분청이 조사·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개발(주)의 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및 을)에 의하면 동사의 주주는 청구인외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1주당 금액은 양도전후 공히 5,000원인 사실, 양수인은 ○○○산업기계외 3인이며 이들이 동사주식 200,000주 전체를 10억원에 95.9.29 양수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권양도사실은 주식양도증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권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며 쟁점주권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