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의 실지소유자로서 주식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36 선고일 1999.02.19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증 등에 기명날인한 경우 기명날인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6(1999. 2.18) 은 ○○도 ○○군 ○○읍 ○○○리 ○○○ 소재 ○○○개발주식회사(대표자 ○○○)의 주식 20,000주(총발행주식 200,000주의 10%,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95.9.29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6.2일 증권거래세 5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0 이의신청과 98.8.19 심사청구를 거쳐 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소유자를 조사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개발(주)가 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보면, 주주들 전원(청구인외 7인)이 95.9.29 양도한 소유주식 200,000주 전부를 같은날 청구외 ○○○산업기계등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권 20,000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권을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권의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주주로서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쟁점주권의 실지소유자인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증권거래세법(95년 양도당시 시행법률) 제1조(과세대상)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정의)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는 『제1호(대체결제회사) 및 제2호(증권회사)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증권거래세부과처분시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조사하여 주식의 실지양도인(주식양도금액을 수령한 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주식양도증 등에 단순히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것 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쟁점주권은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도 없는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며 주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만 할뿐 실지소유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양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는 주식수는 2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인 사실, 비록 양도금액의 기재는 없으나(1주당 5,000원이하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위 금액을 영수하고 주식을 정히 양도한다는 사실, 양도일은 95.9.28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필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위 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식이동상황 즉 주주의 성명, 주소, 양도주식수, 1주당금액(양도전·후), 양도·양수인의 구체적인 명세, 실질적으로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등을 처분청이 조사·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개발(주)의 9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및 을)에 의하면 동사의 주주는 청구인외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1주당 금액은 양도전후 공히 5,000원인 사실, 양수인은 ○○○산업기계외 3인이며 이들이 동사주식 200,000주 전체를 10억원에 95.9.29 양수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권양도사실은 주식양도증등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권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며 쟁점주권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