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4(1999. 3.16) 의 부(父) ○○○의 사망으로 1991.6.21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 신고누락된 ○○시 ○○구 ○○○동 ○○○ 대지 1,266.8㎡의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7.13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91,1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 ○○○, ○○○ 공동소유토지 1,266.8㎡중 ○○○소유 3분의1지분이 1988.6.13 피상속인인 청구외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
○○○(90.7.31) ---------------------------、
○○○ +-----、
○○○(91.6.25) ---、
○○○ ----、
○○○(88.6.13) +-----、
○○○(91.6.25) ---、
○○○(95.5.4) ----、
○○○(83.3.2) ---------------------------、
○○○(95.5.4) 3인공동소유권등기 (77.11.23)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피상속인의 사위임)과 ○○○이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여왔으나,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6.26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및 자녀 5인)이 연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6.25 청구외 ○○○과 ○○○ 명의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각 2분의1지분이 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명의신탁을 하게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0.7.31 ○○○이 ○○○ 지분을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 ○○○에게 명의신탁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가등기등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서 그 소유권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나 실지소유자로 쟁점토지를 관리해온 사실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