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34 선고일 1999.03.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4(1999. 3.16) 의 부(父) ○○○의 사망으로 1991.6.21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 신고누락된 ○○시 ○○구 ○○○동 ○○○ 대지 1,266.8㎡의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8.7.13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91,1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과 ○○○이 1988.6.13 피상속인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1991.6.21)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1991.6.25 원래의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취득당시(1988.6.13)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등기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외 ○○○과 ○○○이 각 2분의1지분으로 1991.6.25 매매를 원인으로 1991.6.26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상속개시일 현재는 피상속인 명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1998.8.3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이 주택건축사업을 하려고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축을 못하고 소유권환원한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관리한 내역 및 수익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제 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 ○○○, ○○○ 공동소유토지 1,266.8㎡중 ○○○소유 3분의1지분이 1988.6.13 피상속인인 청구외 ○○○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

○○○(90.7.31) ---------------------------、

○○○ +-----、

○○○(91.6.25) ---、

○○○ ----、

○○○(88.6.13) +-----、

○○○(91.6.25) ---、

○○○(95.5.4) ----、

○○○(83.3.2) ---------------------------、

○○○(95.5.4) 3인공동소유권등기 (77.11.23)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피상속인의 사위임)과 ○○○이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하여왔으나,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6.26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및 자녀 5인)이 연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6.25 청구외 ○○○과 ○○○ 명의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각 2분의1지분이 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된 토지가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명의신탁을 하게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0.7.31 ○○○이 ○○○ 지분을 취득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 ○○○에게 명의신탁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가등기등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서 그 소유권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나 실지소유자로 쟁점토지를 관리해온 사실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