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30(1999.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아래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군 ○○○읍 ○○○리 ○○○ ○○○주유소 ○○○(이하 "청구외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1997.2.28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7,579,982원(세액 1,757,81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1998.6.1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3,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