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29 선고일 1999.04.02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29(1999.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아래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군 ○○○면 ○○○리 ○○○ ○○○주유소 ○○○으로부터 1997.2.28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272,658원(세액 827,26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1998.6.1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 ○○○주유소가 ○○○정유의 계열사인 ○○○석유(주)와 유류 공급계약에 의거 유류를 매입한 것을 청구인이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유소 명의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 ○○○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및 고발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1997.9.18-1997.10.17 청구외 ○○○의 가공거래 및 내부 변칙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이 1996년 11월중 경상남도 ○○○군 ○○○면 ○○○리 ○○○ 등에 ○○○주유소 및 ○○○석유등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1997년 1기중 실제로는 ○○○석유에서 영업하면서 1997.1.1-1997.6.30기간에 걸쳐 ○○○주유소 및 ○○○주유소 명의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총121매 2,677백만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범칙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을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86조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997.10.2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주유소와 ○○○주유소의 가공매출금액 각43개 업체 1,808백만원 및 13개 업체 869백만원에 대하여 매입세불공제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각각 통보함에 따라 이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군 ○○○면에 소재한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