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원거리 사업장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29(1999. 4.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아래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군 ○○○면 ○○○리 ○○○ ○○○주유소 ○○○으로부터 1997.2.28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8,272,658원(세액 827,26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1998.6.11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2,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