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후 소득세법을 근거로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22 선고일 1999.01.28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처분은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심판결정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22(1999. 1.28) 鮎�갹�중구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회장 및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에서는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94.9.16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청구외법인의 합리화계획에 의한 자산부족액중 3,355,766,411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소득처분규정을 적용하여 '95.9.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1,798,5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여 '96.12.27 국세심판소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취소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근로소득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98.8.13 청구인에게 '94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798,573,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8.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95.9.21 기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와 같은 것으로서 '95.9.21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에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96.12.27 이미 취소 결정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동일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에서 '94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자산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적용법규의 위헌 등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요건을 별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 규정의 소득처분에 따른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거 취소 결정하였는데도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1항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94.9.16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청구외법인의 합리화계획에 의한 자산부족액 3,355,766,411원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소득처분규정을 적용하여 '95.9.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98,5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96.12.27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95.9.21의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외법인에서 신고한 바와 같이 자산부족액 3,355,766,411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98.8.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1,798,573,060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처분시 적용한 법인세법 규정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경우 처분근거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결정의 효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심판결정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심판결정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 13057, '97.2.11, 91누 10275, '92.11.24, 91누 5242, '92.5.26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선 심판결정(국심 96서 0634, '96.12.27)은 처분청에서 헌법규정에 위반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고, 이 건 과세는 처분청에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로 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선 심판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심판결정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