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20(1999. 4.20) 30,537,5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대지 1,808㎡의 양도차익을 기 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대지 1,8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1996.1.26 취득하여 1996.4.10 양도한 후 기준시가(양도가액 458,780천원, 취득가액 442,960천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6.2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2,666,37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1996.1.26(등기접수일)을 부인하고 그 취득일을 1984.3.7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3,53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1998.1.31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인 1996.1.12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인 1996.1.1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6.1.12로 하고 양도시기를 1996.4.10로 하면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6,920천원, 취득가액 43,760천원)으로 결정한 후, 1998.6.1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30,537,580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8.1.7자 양도소득세 103,537,670원의 부과처분은 1998.6.1자 양도소득세 130,537,580원의 경정처분으로 무효이다.
2. 쟁점부동산은 1984.3.7 매도자인 ○○○식품(주)로부터 매매대금 43,7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원과 중도금 16,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중 23,000,000원은 매도인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면 1984.5.1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984.3.19 매도인측 요구에 따라 같은날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의 대리현황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효력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 매도인을 상대로 잔금지급과 상환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11.8 대법원판결(대법원 91다22056호)에 따라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95.7.15 매도인이 근저당권(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1996.1.12 나머지 잔금2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취득등기를 하고, 1996.4.10 쟁점부동산이 ○○○ 재건축조합아파트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 주민대표와 조합아파트 시공예정사인 ○○○건설(주)의 간절한 요청으로 1996.4.10 쟁점부동산을 ○○○건설(주)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1998.1.7 당초처분보다 청구인의 불복으로 인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액이 증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
1. (심판청구시 주장으로 국세청장의견 없음)
2.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996.1.12을 취득시기로 하고 1996.4.10을 양도시기로 한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취득시기를 1996.1.12로 하고 1996.4.10을 양도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라는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경정처분한 세액이 당초처분보다 130,537,58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3-1…79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 불복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고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와 같이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③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에서는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