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장모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12(1999. 4.28)
○도 ○○시 ○○구 ○○○동 ○○○ 대지권 96.512㎡, 건물 164.40㎡(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1992.10.21. 취득하여 1997.3.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1994.1.5.부터 1998.3.26.(주민등록발급일)까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 소유의 주택(○○시 ○○구 ○○○동 ○○○ 대지 224.5㎡, 건물 228.6㎡,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가족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8,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21. 취득하여 1997.3.2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은 다른 주택을 1985.4.11.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은 1992.12.4.부터 1998.3.26.(주민등록발급일)까지 다른 주택에서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전시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모인 청구외 ○○○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이고 청구인은 장모 소유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장모 ○○○은 1992.12.4.부터 청구인의 가족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장모가 고령이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전시 법령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는 경우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1997.3.28.) 가족인 장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