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별도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11 선고일 1999.06.28

OO청년회는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도 아니므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11(1999. 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비영리재단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종교용지 8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6.3.30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9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587,157,20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185,324,310원(특별부가세 77,309,700원 포함)을 1998.6.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년회를 포함한 전국의 각 지역 ○○○청년회는 형식상 ○○○전국연맹유지재단(청구법인)의 분사무소(지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전국연맹(이하 "전국연맹"이라 한다)의 지원이나 인가없이 각 지역의 인사들이 독자적으로 발기하여 독자적인 헌장과 운영규칙 및 조직구성을 가지고 전국연맹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단체이고, 쟁점토지는 ○○○청년회의 자금으로 ○○○청년회가 회관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상에 회관건립이 불가능하여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 회관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편의상 청구법인 명의만 빌렸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제세금 납세의무자를 ○○○청년회로 하여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ㅇㅇ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국연맹의 공문(기청연맹 제287호, 1998.6.19)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연맹헌장 제5조에 의거 연맹유지재단인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명이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으로 등기된 청구법인은 전국연맹·○○○청년회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법인등기가 법인격성립의 절대요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년회는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등을 ○○○청년회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ㅇㅇ시로부터 취득후 양도시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ㅇㅇ시로부터 1992.4.13 환매특약부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3.30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년회등 42개지역 ○○○청년회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다.

(3) ○○○청년회의를 비롯 ○○○청년회는 지역(도시)별로 정회원 100인이상을 확보하여 설립하는 자생조직이고, 청구법인은 전국연맹재산 및 ○○○청년회재산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년회가 회관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이를 양도하였고, ○○○청년회는 독자적인 헌장과 운영규칙등을 가지고 전국연맹 및 청구법인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이 건 법인세등은 ○○○청년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년회명의 출금전표 및 장부사본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회는 자생조직(단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년회에서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년회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단체(조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은 ○○○청년회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