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801 선고일 1999.08.19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801(1999. 8.19) 發發謗�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처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327.3㎡, ○○○ 대지 17.4㎡ 및 동 지상건물 995.99㎡(지하 1층, 지상 5층 ;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지분(대지 327.3㎡의 1/2, 건물 1/3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4.11.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5.19 사망한 후, 청구외 ○○○외 1인(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대지 327.3㎡의 1/2, 대지 17.4㎡, 건물 2/3 ; 이하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이라 한다)을 1996.6.15에, 청구인들중 ○○○, ○○○(이하 "청구인 ○○○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외 1인(이하 "청구외 ○○○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216.2㎡ 및 동 지상건물 487.36㎡(지하 1층, 지상 4층 ;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제1, 2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4.17 청구인 ○○○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26,507,5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 및 제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위 같은 날짜에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86,33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제1, 2부동산의 전세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1998.9.11 위 상속세를 49,639,8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1994.11.30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엔지니어링 명의의 ○○○은행 채무 442,709,099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 및 ○○○은행 ○○○지점의 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2채무"라 하고 쟁점1채무와 쟁점2채무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은 자금대출 편의상 채무자 명의를 (주)○○○엔지니어링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제1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은 1997.10.14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 ○○○이 제1부동산을 청구외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1994.11.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의 처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제1부동산을 담보로 1994.12.8 ○○○은행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법인 (주)○○○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제2부동산을 담보로 1994.6.17 ○○○은행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대출금이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들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1부동산의 대지 ○○○동 ○○○ 327.3㎡는 1989.6.2 청구외 ○○○, ○○○ 명의로 각 1/2지분씩 취득하고, 대지 ○○○동 ○○○ 17.4㎡는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91.2.13 건물 995.99㎡를 신축한 후 위 3인 명의로 각 1/3지분씩 등기하였다가, 위 ○○○지분의 쟁점부동산은 1994.11.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은 1996.6.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제2부동산의 대지 ○○○ 216.2㎡는 1990.6.21 청구외 ○○○, ○○○ 명의로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91.2.21 건물 487.36㎡를 신축한 후 위 2인 명의로 각 1/2지분씩 등기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1부동산중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 및 제2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각 청구외 ○○○ 등과 청구외 ○○○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은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차명공증각서, 청구인의 제소전 화해조서, 청구인의 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은행잔고증명 및 농협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의 차명공증각서(1990.12.21 ○○○종합법무법인 인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의 대지 1/2지분을 청구외 ○○○,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 하여 제1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화해조서(94자38, 1994.11.21)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 ○○○에게 제1부동산의 대지 1/2지분, 건물 1/3지분(쟁점부동산)을 『1994.9.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사실확인서(1989.12.4)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이 본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나 사실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 ○○○의 ○○○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1987.3.21 17,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은행 ○○○지점장의 잔액증명서(1998.3.5)에 의하면, 1990.1.10현재 청구인 ○○○의 저축예금계좌(○○○)의 잔액이 18,861,797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위 예금통장 인출일은 제1부동산의 취득시점(계약일 1989.4.12)과 약 2년의 시차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 ○○○의 예금계좌 잔액만으로는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겠으며, 청구인 ○○○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1997.9월 상속세 조사시 제출함)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제1, 2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세무사 김ㅇㅇ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의 소유임에도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1998.11.19)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진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엔지니어링 명의의 쟁점채무는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수표사본 5매, (주)○○○엔지니어링의 결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청구인 ○○○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외 ○○○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기채하여 개인용도(즉 제1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

○○○은행의 부채증명원(1997.2.31)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의 1995.5.17 현재 채무가 442,701,099이며(1994.12.8 450,000,000원 대출, 수표번호 ○○○), ○○○은행의 부채증명서(1997.1.25)에 의하면, (주)○○○엔지니어링의 1997.1.25 현재 대출잔액이 100,000,000원(1994.6.21 100,000,000원 기업일반 일시대출)으로 확인되고, 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이 채무자를 ○○○로 하여 1989.6.5 채권최고액 266,000,000원, 1989.6.21 채권최고액 119,000,000원, 1991.7.29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12.8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일자로 ○○○은행이 채무자를 (주)○○○엔지니어링으로 하여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표를 살펴보면, 1989.6.5 ○○○은행 발행수표 1매 175,000,000원(○○○)은 피상속인 및 제1부동산의 매도인 ○○○의 처 ○○○의 이서가 확인되고, 동일자 같은 은행 발행수표 4매 31,5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이서가 확인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부동산을 1989.4.12 청구외 ○○○으로부터 345,000,000원에 취득(잔금 1989.6.2 175,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위 수표중 1매 175,000,000원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수표가 쟁점채무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은 (주)○○○엔지니어링 대표의 자격으로 『당 법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사실확인(1997.9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서, 쟁점채무를 동 법인의 채무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결산서에 쟁점채무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부채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주)○○○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

○○○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