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89 선고일 1999.03.31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89(1999. 3.31) 납기분 부가가치세 7,215,270원, 1997.12.31 납기분 근로소득세 27,900원, 1998.3.31 납기분 근로소득세 49,080원, 1998.4.15 납기분 근로소득세 12,270원, 1998.4.30 납기분 근로 소득세 11,690원)에 대하여 1998.4.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과점주주겸 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서울특별시 ○○○구 ○○○동 ○○○, 대표이사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처분청은 1998.4.1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세 목 납 기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부가가치세 97.10.31 6,500,260 715,010 7,215,270 근로소득세 97.12.31 26,580 1,320 27,900 "

98. 3.31 46,750 2,330 49,080 "

98. 4.15 11,690 580 12,270 "

98. 4.30 11,690 11,690 계 6,596,970 719,240 7,316,2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및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8.8.29 ○○○우체국 등기번호 ○○○로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로서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21.50%)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청구인은 1977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감독원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오고 체납법인의 설립후 사업부진으로 계속 결손만 보고 있어 생활비마저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생활비등 어떤 형식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1998.4.16 통지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을 1998.5.21 압류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정서를 1998.6.30 수령하였음이 관할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인 1998.6.30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8.2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되는 날인 1998.8.3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가 35.8%,청구인이 21.5%, ○○○의 처남 ○○○가 17.2%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74.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과 대표이사 ○○○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6.30 받고 심사청구를 1998.8.31 제기하여 청구기한을 2일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의 조회(국심46830-○○○, 1998.12.14)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를 청구인이 1998.8.29 우편발송하여 처분청이 1998.8.31 접수·수령한 사실을 확인(심삼46830-○○○, 1998.12.30)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에 의하면 그 접수번호가 ○○○우체국 ○○○, 발송일이 1998.8.29로 기재되어 있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심사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3.12.31.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각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1993.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체납법인은 1989.2.10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의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74.5%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주주명 주식수 출자금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직위

○○○

○○○

○○○ (특수관계)

○○○

○○○ 3,580 2,150 1,720 (7,450) 1,530 1,020 17,900 10,750 8,600 (37,250) 7,650 5,100 35.80 21.50 17.20 (74.50) 15.30 10.20 본인 처 처 남 타인 "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이 사 계 (10,000) (50,000) (100.0)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명목상의 주주로 1977.2.16부터 현재까지 증권감독원 여직원(1953.2.6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에 출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금으로 또는 어떤 경위에 의하여 출자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둘째,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본 바(국심46830-○○○, 1999.2.8) 체납법인의 소득자료집계표(연말정산자료용) 및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직원은 2명으로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법인2, 46220-○○○, 1999.2.12)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 및 증권감독원장이 1998.5.12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2.16부터 1998.5.12까지 증권감독원에 근무한 자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외 소득이 없는 자로 조사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소득(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3∼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계속 결손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성립일이전인 1977년부터 증권감독원의 여직원으로 근무하여 사회통념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자료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로서 주주명부에 2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