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공유물 분할여부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8-서-2786 선고일 1999.05.31

연접되어 있는 땅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86(1999. 5.3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885,48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 ㅇ구 ○○○동 ○○○ 대지 97.28㎡중 36.615㎡를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37.1㎡(이하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동 ○○○ 대지 834.7㎡(이하 "토지2"라 하고 토지1·2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1986.9.16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이중 토지2는 1996.1.30 당초 지번은 732.3㎡(이하 "토지2A"라 한다)로, 같은동 ○○○은 102.4㎡(이하 "토지2B"라 한다)로 지번이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1988.5.14∼1996.6.20사이에 청구외 ○○○지분(20분지1)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20분지1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2B의 청구인 지분 9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토지1과 토지2A에 대한 청구외 ○○○지분 98.47㎡를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중 명의신탁해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1998.3.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이의신청과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및 청구외 ○○○ 등 6인은 1985.11.8 부(父)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전체토지를 협의분할하여 상속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토지 97.28㎡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에 청구외 ○○○로부터 토지1중 61.855㎡과 토지2A중 36.615㎡ 합계 98.47㎡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단지 상속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이지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전체토지를 1986.9.16 협의분할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지분(20분지1)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1988.5.24∼1996.6.20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6.1.30 토지2에서 분할된 토지2B의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97.28㎡)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고토지1 및 토지2A의 청구외 ○○○지분 98.47㎡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은 토지1과 토지2A를, 그리고 청구외 ○○○는 토지2B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을 분할 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법원의 인낙조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 90가합 1496, 1990.3.22)와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연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1과 토지2A 및 토지2B를 상속인들이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필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지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이는 필지가 다른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교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공유물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지분토지를 교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1985.11.8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1986.9.16 상속재산인 전체토지(토지1과 토지2)를 협의분할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은 20분지4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는 20분지6을, 그리고 청구외 ○○○와 ○○○는 20분지1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청구외 ○○○ 지분 20분지6은 매매를 원인으로 1986.11.6 청구외 ○○○(청구인의 장인)명의로 이전되었고 ○○○지분(4/20)은 1988.5.24에, ○○○지분(4/20)은 1988.5.25에, ○○○지분(1/20)은 1991.9.24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지분 20분지1을 제외한 20분지19의 지분(청구외 ○○○ 명의로된 20분지6은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토지2(834.7㎡)는 1996.1.30 토지2A(732.3㎡)와 토지2B(102.4㎡)로 분할되어 같은날 토지2B의 청구인 지분 20분지12와 청구외 ○○○ 명의로 된 지분 20분지6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1996.5.20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20분지1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하여 청구외 ○○○는 당초 지분 (20분지1)과 합하여 토지2B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6.20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지분(20분지1)인 쟁점토지 98.47㎡(토지1의 지분 61.855㎡, 토지2A의 지분 36.615㎡)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청구인은 토지1과 토지2A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라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인낙조서(90가합1496, 1990.3.22)를 보면, 토지2B에 관하여 청구외 ○○○는 20분지6, 청구외 ○○○는 20분지1, 청구인은 20분지12의 각자지분을 청구외 ○○○에게 1990.3.22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5.12.24 청구외 ○○○에게 토지1과 토지2A의 20분지1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인이 1986.11.1 청구외 ○○○에게 토지1과 토지2A의 20분지6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계약을 1996.6.14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지분(20분지1) 98.47㎡를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대신에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한 쟁점토지(97.28㎡)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1과 토지2A 및 토지2B를 각각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2B의 청구인지분인 쟁점토지(97.28㎡)를 1996.1.30과 1996.5.20에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은 1996.6.20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 지분 98.47㎡를 이전받았는 바, 당초 토지1과 토지2는 연접토지가 아니며, 토지2는 토지2A와 토지2B로 분할되어 연접토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인계받은 98.47㎡중 토지2B와 연접된 토지2A의 청구외 ○○○의 지분(1/20)은 36.615㎡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전하는 토지2B의 면적도 36.615㎡라 할 것이다.

(5)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 필지의 소유자를 공유자 각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549, 1996.4.22: 같은 뜻), 토지2A와 토지2B는 상속당시 한 필지인 토지2가 상속개시 후인 1996.1.30 분할된 것으로 분할된 후에도 연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전한 쟁점토지중 토지2B의 청구인지분중 36.615㎡는 지분을 교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토지2B의 97.28㎡)중 36.615㎡를 제외한 60.665㎡는 청구외 ○○○의 토지1과 토지2A의 지분인 61.855㎡(98.47㎡-36.615㎡)와 상호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전시 법령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전한 쟁점토지중 토지2B의 36.615㎡를 제외한 60.665㎡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