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되어 있는 땅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임
연접되어 있는 땅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86(1999. 5.31)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885,48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 ㅇ구 ○○○동 ○○○ 대지 97.28㎡중 36.615㎡를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 ○○○, ○○○, ○○○, ○○○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37.1㎡(이하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동 ○○○ 대지 834.7㎡(이하 "토지2"라 하고 토지1·2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1986.9.16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이중 토지2는 1996.1.30 당초 지번은 732.3㎡(이하 "토지2A"라 한다)로, 같은동 ○○○은 102.4㎡(이하 "토지2B"라 한다)로 지번이 분할되었다. 청구인은 1988.5.14∼1996.6.20사이에 청구외 ○○○지분(20분지1)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20분지1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2B의 청구인 지분 9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토지1과 토지2A에 대한 청구외 ○○○지분 98.47㎡를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중 명의신탁해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1998.3.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이의신청과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이 1985.11.8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1986.9.16 상속재산인 전체토지(토지1과 토지2)를 협의분할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은 20분지4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는 20분지6을, 그리고 청구외 ○○○와 ○○○는 20분지1을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청구외 ○○○ 지분 20분지6은 매매를 원인으로 1986.11.6 청구외 ○○○(청구인의 장인)명의로 이전되었고 ○○○지분(4/20)은 1988.5.24에, ○○○지분(4/20)은 1988.5.25에, ○○○지분(1/20)은 1991.9.24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지분 20분지1을 제외한 20분지19의 지분(청구외 ○○○ 명의로된 20분지6은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토지2(834.7㎡)는 1996.1.30 토지2A(732.3㎡)와 토지2B(102.4㎡)로 분할되어 같은날 토지2B의 청구인 지분 20분지12와 청구외 ○○○ 명의로 된 지분 20분지6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1996.5.20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20분지1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하여 청구외 ○○○는 당초 지분 (20분지1)과 합하여 토지2B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6.20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지분(20분지1)인 쟁점토지 98.47㎡(토지1의 지분 61.855㎡, 토지2A의 지분 36.615㎡)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청구인은 토지1과 토지2A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라는 거증서류로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인낙조서(90가합1496, 1990.3.22)를 보면, 토지2B에 관하여 청구외 ○○○는 20분지6, 청구외 ○○○는 20분지1, 청구인은 20분지12의 각자지분을 청구외 ○○○에게 1990.3.22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5.12.24 청구외 ○○○에게 토지1과 토지2A의 20분지1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인이 1986.11.1 청구외 ○○○에게 토지1과 토지2A의 20분지6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한 계약을 1996.6.14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지분(20분지1) 98.47㎡를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받은 대신에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한 쟁점토지(97.28㎡)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1과 토지2A 및 토지2B를 각각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2B의 청구인지분인 쟁점토지(97.28㎡)를 1996.1.30과 1996.5.20에 청구외 ○○○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은 1996.6.20 토지1과 토지2A의 청구외 ○○○ 지분 98.47㎡를 이전받았는 바, 당초 토지1과 토지2는 연접토지가 아니며, 토지2는 토지2A와 토지2B로 분할되어 연접토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인계받은 98.47㎡중 토지2B와 연접된 토지2A의 청구외 ○○○의 지분(1/20)은 36.615㎡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이전하는 토지2B의 면적도 36.615㎡라 할 것이다.
(5)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 필지의 소유자를 공유자 각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 3549, 1996.4.22: 같은 뜻), 토지2A와 토지2B는 상속당시 한 필지인 토지2가 상속개시 후인 1996.1.30 분할된 것으로 분할된 후에도 연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전한 쟁점토지중 토지2B의 청구인지분중 36.615㎡는 지분을 교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토지2B의 97.28㎡)중 36.615㎡를 제외한 60.665㎡는 청구외 ○○○의 토지1과 토지2A의 지분인 61.855㎡(98.47㎡-36.615㎡)와 상호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전시 법령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전한 쟁점토지중 토지2B의 36.615㎡를 제외한 60.665㎡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