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손금불산입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81 선고일 1999.02.23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81(1999. 2.23)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계설비(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이 1992.1.1∼1992.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868,000원(부가가치세 1,988,000원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86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3.12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 4,59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이의신청,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법인이 도급받은 ○○○ 임산물직매장저온창고(○○○조합 ○○○지부) 설비공사중 일부를 청구외 ○○○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청구외 ○○○는 원자재 및 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외 ○○○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1992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거 결정고지한 것으로, 과세근거인 동 조항이 19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94헌바 14)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법인에서 1992.1.1∼1992.12.31 기간에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가 쟁점법인이 도급받은 ○○○ 임산물저장창고 냉동설비공사에 원자재 및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도급받은 ○○○ 임산물저장창고 냉동설비공사에 원자재 및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이며,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6누12047, 1997.10.2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1992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임산물저온창고 냉동설비공사에 청구외 ○○○에게 원자재 및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급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자인 청구외 ○○○가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실제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1992년 ○○○임산물저온창고 냉동설비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청구외 ○○○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에 대하여 실제 청구외 ○○○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나 원도급자의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1994.12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시 적출된 자료상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한 사실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