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당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81(1999. 2.23)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계설비(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이 1992.1.1∼1992.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1,868,000원(부가가치세 1,988,000원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원가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1,86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8.3.12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 4,59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이의신청,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임산물저온창고 냉동설비공사에 청구외 ○○○에게 원자재 및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급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자인 청구외 ○○○가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실제는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1992년 ○○○임산물저온창고 냉동설비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청구외 ○○○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에 대하여 실제 청구외 ○○○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나 원도급자의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실제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1994.12 ○○세무서장의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시 적출된 자료상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달리 소명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한 사실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쟁점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