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9(1999. 8.27) 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47,930원 및 1996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13,387,420원은 급료, 퇴직금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 ○○○에게 결정고 지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33,340원, 1996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14,357,970원은 급료, 퇴직금등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청구인들(○○○, ○○○)이 1995년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995년 귀속 91,444,420원, 1996년 귀속 70,914,2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지분비율(1995년 ○○○ 70%, ○○○ 30%, 1996년 각각 50%)에 따라 계산한 각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7.15 청구인 ○○○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7,93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87,430원 합계 48,935,360원을, 청구인 ○○○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3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7,970원 합계 25,05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