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78 선고일 1999.03.27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8(1999. 3.27)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5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석유(주) ○○○지사로부터 판매장려금 67,410,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2,684,3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 ○○○지사(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로부터 1995년에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익인줄 모르고 누락하였으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촉진과 사무실 비용등을 합하여 86,930,727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만 신고하여 신고누락된 68,071,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자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월별 지출명세서 6매 68,071,5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월별 지출명세서로 객관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증빙서류로 볼 수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1995사업년도중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월별 지출명세서 6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