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8(1999. 3.27)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5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석유(주) ○○○지사로부터 판매장려금 67,410,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2,684,3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1995사업년도중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월별 지출명세서 6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