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함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7(1999. 3.18) �1991.6.28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2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9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36,6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신고한 가액(취득가액 136,6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136,000,000원으로서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43,170,000원의 316%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결정당시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상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 136,6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서 취득가액에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되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당시 기준시가에 비하여 316%나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구체적 사유 및 이익을 남기지 않고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당시 대금수수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객관적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국심46830-○○○, 1999.1.4)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