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774 선고일 2000-02-25

[요지] 1996.12.31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기 전에는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는 법적안정성이나 과세관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8경29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자동화설비 수주관련 제조업체인 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비상장주식 4,6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외 3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재배정받은 신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1998.5.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74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신주인수권 포기가 없었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1995.3.3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청구외 OOO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40주를 액면가액인 7,7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합의하고, 1995.4.28 대금을 지급한 후 1995.5.2 당해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5.4.17 이사회를 개최, 신주발행의 건을 의결하여 1995.5.2 현재 당해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비례로 신주를 인수케 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에 의거 1995.5.19 신주식청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 4,620주 23,100,000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청구외 OOO 외 3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재배정 받은 것이 아니어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처분청의 주식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간주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을 66,894원으로 산정한 것은 순자산가치만 신주발행 후의 1주당 가치(18,409원)이고 수익가치(순손익액)는 신주 발행전의 1주당가치(115,380원)를 그대로 신주 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계산에 평균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 시점이 없는 유령의 평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 1996.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제1항(비상장주식 평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라고 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제29조 제2항에서는 실권주 인수자의 간주이익계산에도 신주발행후의 주식수가 반영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 바, 위 개정 이전이라도 합목적성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일(1995.5.19) 현재의 자산가치와 수익력을 가지고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리적이다.

(3) 과세근거 법령의 적용 오류가 있고 사실판단이 부당하다. 과세당시 청구인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었고 증여받은 이익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이익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쟁점주식 전부를 가지고도 납세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것만으로도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더 넓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 바, 본 건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물납재산으로 하는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결정이나 심사청구 결정에서 물납의 불허가 사유로 적시한 내용에서도 증여이익이 없고 자력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된다. 본 건 증여세는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과세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은 증여이익은 고사하고 원본까지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그동안 어떠한 이익도 향유한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1995.4.28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위 양도자 4인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하여 1995.10월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1995.5.20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할 당시(1995.5.19)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4.28 양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과 OO의 주식양수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는 적법하다.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재삼 46014-OOOO, 1994.10.6 같은 뜻). 또한 위 시행령에 규정한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일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46014-OOOO, 1995.6.17 같은 뜻), 위 규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인에게 증여받은 이익이 없고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은『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선,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의 자료를 통하여 1995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과 청구인의 주식보유상황을 본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991.2.25 설립시 10,000주를 발행한 이후, 1995.5.20에 30,000만주를, 1995.10.13에 40,000주를 발행하여 1995년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80,000주이며, 1995.3.31부터 1997.3.28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임하였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5.19 유상증자시 신주 4,620주를 배정받았고, 1995.5.20 청구외 OOO 외 3인의 주식 1,540주를 양수함에 따라 1995년말 현재 7.7%의 주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5.5.1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외 3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주 4,62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신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540주를 양수 받기로 합의하고 1995.4.28 대금을 지급한 후 1995.5.2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소유주식 비례로 1995.5.19 신주 4,620주를 인수받은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 외 3인이 1995.10월 성동세무서 등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및 전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1995.5.20 보유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할 당시인 1995.5.19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신분임이 확인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심판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5.4.28 양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은『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제1항에서『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실권주 총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본문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중 나목의 (2)에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 중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생략)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제2항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당한 평가방법이므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1996.12.31 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4,62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66,894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주식의 평가는 평가일(1995.5.19) 현재의 자산가치와 수익력을 가지고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자산가치는 증자후의 가치로 평가하게 되고 수익가치는 증자전의 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의 계산산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산식을 준용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1996.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신주발행후 1주당 자산가치와 구주의 1주당 수익가치를 단순산술평균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수익가치가 신주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법인의 손익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 제1호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의 이익계산방법과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을 산출하는 산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1996.12.31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신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계속 동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평가해 왔으며, 1996.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이 1997.1.1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산식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996.12.31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기 전에는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는 법적안정성이나 과세관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상 쟁점(2)에 관하여는 국심 98경2990호 등 병합 4건에 대한 2000.1.18자 합동회의 의결과 같은 뜻임).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 단서는『다만,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물납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소유재산도 없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바,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사유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과세를 위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1995.5.19인 바, 그 후 약 3년이 경과한 과세처분일 현재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거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 하여 과세가 취소되거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청구인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바, 이 건 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