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0(1999. 4. 2) 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하는 1992.5.26 멸실된 구주택(건물 41.16㎡ 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3분의 1) 과 1992.10.15 준공된 신축 건물(479.94㎡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3분의 1)의 가액을 상속 재산평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2.4.23 서울시 ○○○구 ○○○동 ○○○ 소재 대지 165㎡ 및 주택 41.1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인 ○○○, ○○○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 479.94㎡(5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중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8.22 해난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대지165㎡의 1/3지분을 상속(1992.9.14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3,6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