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66(1999. 4. 9) 1995.3.17 ○○○시 ○○○구 ○○○동 ○○○에서 ○○○조명이라는 상호로 일반조명기구 도매업을 개업하였고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5년 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8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기업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청구외 ○○○의 리스거래자인 청구외 ○○○리스(주)로부터 조명기구 납품대금 198,173,000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