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66 선고일 1999.04.09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66(1999. 4. 9) 1995.3.17 ○○○시 ○○○구 ○○○동 ○○○에서 ○○○조명이라는 상호로 일반조명기구 도매업을 개업하였고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995년 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8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기업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청구외 ○○○의 리스거래자인 청구외 ○○○리스(주)로부터 조명기구 납품대금 198,173,000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조명기구 53,447,500원어치를 납품한 후, 납품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인감증명 1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납품대금은 청구외 ○○○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지급기일에 모두 부도가 나서 실제로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상대방으로 본 청구외 ○○○과는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리스(주)로부터 물품대금 198,173,000원을 받았다는 ○○○은행 ○○○지점의 통장을 개설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계좌 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타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통장신청서 및 위임장에 기재된 필체와 대리인 등을 확인해 보면 청구외 ○○○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이 위조·변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리스(주) 및 청구외 ○○○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다만 청구외 ○○○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실제로는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의 확인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여 동인에게 53,447,000원의 조명기구를 납품한 사실 이외에 청구외 ○○○이나 청구외 ○○○리스(주)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외 ○○○리스(주)의 리스물건대금 수령확인서상의 쟁점거래액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리스(주)가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조명기구 납품대금인 쟁점거래액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거래액 입금내역에 대하여 1998.8.27 청구외 ○○○리스(주)의 담당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바 쟁점거래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확인을 해 주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청구외 ○○○리스(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대손금액×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매출누락 거래처 및 거래금액의 사실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이라고 본 거래처 및 거래금액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대신 다른 거래처에 다른 거래금액으로 거래하였으나 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실제로는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이라고 본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서류로 제시한 리스물건 주문신청서(청구인 명의 견적서 첨부), 주문승낙서, 리스물건대금 수령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청구인 사업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사용인감 및 명판 차입증, 청구인 인감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증, 청구인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통장(○○○은행) 등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8,173,000원 상당액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외 ○○○리스(주)로부터 1995.6.28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인감증명서 1통을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외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제출한 위임장 및 통장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리스(주)의 서류를 보면 서류의 양식, 필체 등에 의해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지만,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이 건축물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고, 청구외 ○○○리스(주)가 청구외 ○○○에게 예식장 시설을 리스하면서 보유하게된 위 서류 및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개설용 위임장, 통장신청서등은 이 서류들이 위조·변조된 것이라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판정되기 전까지는 그 서류의 효력을 임의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바, 이와 같은 정황하에서 청구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