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 대하여 실거래가 인정되어 재조사결정한 사례임
일부에 대하여 실거래가 인정되어 재조사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65(1999.12. 7) �1993.1기 2,425,510원, 1993.2기 3,436,980원, 1994.1기 33,668,270원, 1994.2기 8,573,300원, 1995.1기 5,056,450원, 1995.2기 9,712,100원, 1996.1기 71,538,590원, 1996.2기 87,249,110원, 1997.1기 69,588,550원, 1997.2기 85,848,360원 중 1996.1기 71,538,590원, 1996.2기 87,249,110원, 1997.1기 69,588,550원, 1997.2기 85,848,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6.1.1∼1997.12.31 기간에 지급한 운반비에 관하여 운송회 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조사결정하여 세금계산서 운송내역과 운송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을 당 시 확인날인한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는 것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청구법인은 ○○○보일러(주), ○○○가스보일러(주), ○○○보일러(주), ○○○기계(주) 4개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로부터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회사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1997.12.31 기간에 지급한 운반비 2,319,299천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들(이하 "운송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지로는 제3자인 개인운수업자가 물품을 운송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3∼1997사업연도에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유니폼비 177,579천원과 오토바이 구입비용 401,480천원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유니폼비와 오토바이 감가상각비 294,742천원은 접대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8.5.15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년 도 법 인 세 부가가치세 기 타 합 계 1993 93사업연도 16,403,330 93.1기 2,425,510 93.2기 3,436,980
• 22,265,820 1994 94사업연도 5,937,560 94.1기 33,668,270 94.2기 8,573,300 농특세 269,620 근로소득세 264,030 48,712,780 1995 95사업연도 20,584,030 95.1기 5,056,450 95.2기 9,712,100 농특세 1,074,540 근로소득세 755,080 37,182,200 1996 96사업연도 20,269,310 96.1기 71,538,590 96.2기 87,249,110
• 179,057,010 1997
• 97.1기 69,588,550 97.2기 85,848,360
• 155,436,910 합 계 63,194,230 2,363,270 442,654,7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운송회사와 계속적인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는 동 운송회사에게 물품운송을 의뢰하여 대부분은 동 운송회사 소유 차량으로 제품을 운반하였으나 일부분은 운송의뢰를 받은 당시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거나 기타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개인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하고, 만약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송회사가 직접 물품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개인운수업자가 운송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A/S계약 체결시 A/S요원의 임금외 일체의 A/S관련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각 대리점의 A/S요원에게 필요한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각 대리점의 A/S요원이 "○○○상표"가 표시된 유니폼을 통일적으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A/S에 대한 신뢰감과 더불어 제품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교통체증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동하여 양질의 A/S를 제공하도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A/S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에는 "○○○보일러"표시가 있으며, 색상은 ○○○보일러 A/S차량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위 유니폼의 경우처럼 고객의 A/S에 대한 신뢰감과 청구법인의 이미지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유니폼과 오토바이는 접대비성 경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운송회사의 계산과 책임아래 물품운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운송회사간에 일반적인 물품운송계약 이외 제조업체나 청구법인이 운송회사에게 물품운송을 의뢰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관계도 물품운송에 따른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물품을 운송한 개인운수업자가 거래처인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차후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정산하고 있고, 운송회사와는 청구법인이나 제조업체가 개인운수업자 누구와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운반용역은 운송회사가 아닌 실제 개인운수업자가 제공한 것임에도 운반용역과는 무관한 운송회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확인된 일부내용을 가지고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반비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전체가 상기와 같이 운송회사는 본 건 운송용역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주된 거래처로 직접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오토바이의 공부상의 명의가 대리점 명의로 등록되어 보험료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 있는 대리점의 고객서비스를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니폼 및 오토바이 등을 거래처인 대리점에 무상제공하였다면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운송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유니폼비와 오토바이 구입비용을 접대비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④ 거래명세표에 확인날인 ⑥운반비지급 제조업체 운송회사 대리점
③ 운송의뢰 ⑤운송
② 공급의뢰 ⑧세금계산서, 구매주문①
⑦ 거래명세표 운송내역송부 ⑨운반비와 송부 외상매출금상계 청 구 법 인
①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대리점으로부터 물품구매주문을 받으면
② 제조업체에게 물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도록 의뢰하고
③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청구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운송회사에게 운송의뢰를 하고
④ 운송회사는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 받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차량번호와 사업주명을 기재하여 확인날인하며
⑤ 각 대리점에 물품을 운반하고
⑥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운반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⑦ 제조업체가 운송회사가 확인날인한 거래명세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운반비 정산 등의 제반 증빙으로 삼고
⑧ 운송회사가 월간 운송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⑨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대리점이 지급한 운반비를 상계하게 된다. 위의 거래관계중 ④과정에서 운송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으면서 거래명세표에 사업주명을 확인날인하므로 ⑧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송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운송내역과 ④과정에서 운송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을 당시 확인날인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파악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여부를 알 수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중 ○○○화물 ○○○이 97.1월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625,500원)의 운송내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운송내역상 거래일자·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운송회사와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대리점·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일치하는 것과 거래명세표상 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운송회사가 아닌 개인운수업자로 운송내역상 운송회사와 거래명세표상 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운송내역 거래 명세표 비교 운송내역 거래 명세표 비교 운송내역 거래 명세표 비교 일자 대리점 일자 대리점 일자 대리점 1.6 강남
○○○ 일치 1.11 강서
○○○ 일치 원당
○○○ 불일치 강동 서대문 1.20 강동
○○○ 일치 송파 성북
○○○ 불일치 성동 남인천
○○○ 불일치 은평 남성남 연수 부천
○○○ 일치 1.21 도봉
○○○ 불일치 군포 양부 동두천 1.7 강남
○○○ 불일치 1.13 홍천 1.22 금천
○○○ 불일치 강동 남수원
○○○ 불일치 안산 관악
○○○ 일치 오산 1.24 연수
○○○ 일치 동작 1.14 북성남
○○○ 일치 강릉 문래 1.15 강동 1.25 북성남
○○○ 불일치 송파
○○○ 불일치 구로 1.27 관악
○○○ 일치 은평
○○○ 일치 관악 동작 구리
○○○ 불일치 영등포 1.28 강남 원당
○○○ 일치 광명 강동 1.8 구로 안산 하남 관악 1.16 서초 1.29 관악
○○○ 불일치 동작 하남 송파 서대문 1.17 발안
○○○ 불일치 1.30 시흥
○○○ 일치 1.9 서청주
○○○ 불일치 용산
○○○ 불일치 남수원 강남
○○○ 일치 남수원
○○○ 일치 1.31 금천
○○○ 불일치 송파 북성남
○○○ 불일치 마포
○○○ 불일치 북성남 평택
○○○ 일치 은평 1.10 관악 동작 불일치 1.18 서청주
○○○ 불일치 원당
○○○ 불일치 문래
○○○ 일치 영등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1997.12.31 기간에 지급한 운반비 전부에 대하여 실제 운반용역은 개인운수업자가 제공하고 운송회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중 운송내역상 거래일자·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운송회사와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대리점·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일치하는 것은 운송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거래명세표상 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운송회사가 아닌 개인운수업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운송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개인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개인운수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대리점에 운송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운반비를 직접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운송회사와는 독립적으로 개인운수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래명세표상 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개인운수업자인 것은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는 운송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6.1.1∼1997.12.31 기간에 지급한 운반비 전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결정하여 운송내역상 거래일자·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운송회사와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대리점·확인날인된 사업주명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유니폼과 오토바이를 무상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소비자들의 A/S에 대한 신뢰감과 제품이나 청구법인 등의 광고효과를 위해 ○○○ 상표가 표시된 유니폼과 오토바이를 제공하였으므로 유니폼비와 오토바이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광고선전비는 일반소비자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간판, 진열장, 달력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리점 A/S요원들의 근무복인 유니폼과 이동도구인 오토바이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 바, 동 물품은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리점이 지출하여야 할 경비성 성격으로 비록 청구법인의 상호가 새겨져 있어 부수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소비자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무상제공한 유니폼비와 오토바이비용을 접대비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