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64 선고일 1999.06.10

지분율이나 실질지배력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64(1999. 6.10) 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1997.12.2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금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 1,9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동 국세로 충당할 잔여재산이 없다 하여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3 이의신청 및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형으로 법인설립시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출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시 ○○구 ○○○외 4필지 3,948㎡ 등 다수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59.88㎡만을 소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 청구인이 가등기를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과점주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등에 출석하였음이 회의록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12.2 설립등기한 이후 고금을 수집하여 ○○○(주)에 매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금수수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 단위: 천원) 신고기간 공급가액 매입가액 납부세액 비 고 98/1기 예정 21,036,492 0 2,103,649 98/1기 확정 22,916,973 0 2,291,697 합 계 43,953,465 0 4,395,346

(2)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 5%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은 25%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고 30%와 2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와 동 ○○○은 위 ○○○과 친구사이로 청구외법인에 실지투자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자본금 5천만원) 성 명 년령 관계 직 위 주 수 주주명부 비 고

○○○

○○○

○○○

○○○

○○○

○○○ 43 27 52 45 39 33 제부 자 본인 동생 타인 타인 대표이사

• 이 사 이 사

• - 2,500 1,000 500 500 3,000 2,5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5% 과점주주 " " " 명의신탁 명의신탁 계 100% 100%

(3) 청구인은 1997년 12월초에 동생 ○○○가 전화로 사업상 청구인의 인감증명, 인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우송하였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잔액증명서를 받아 자본금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4인 중 청구인만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할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자금을 동원하여 설립자본금을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날인된 점, 이사로서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회의록, 정관,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5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자금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빌린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소재 전답 5필지 3,945.8㎡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시 ○○구 ○○○동 ○○○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아파트에는 1997.1.11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때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일부자금이 유입된 후 청구인이 ○○○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 건 가등기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1997.12.2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날인되어 있으나 발언내용 등이 없어 실지 회의를 개최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직업 및 주소지 등을 보면 청구인은 ○○시에서 1978. 5월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1993.6.18∼1996.12.15에 ○○시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과 1997.12월경에는 ○○○조경(건설업, 조경)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의해 확인되며, ○○○은 1991.3월이후 개인사업자로 금·은·보석 판매업을 하였고 1995.11∼1997.10에는 ○○○(주)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1997.1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1998.9월의 이 건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1998.8.25 처분청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입금으로 자본금 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8.6 ○○○, ○○○, ○○○, ○○○는 차명주주로 ○○○을 실질주주로 하는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발기인등 주주들의 출자없이 50,000,000원의 잔고증명을 시중에서 차용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라는 1998.12.3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법인에 출자했는지 여부 및 출자금이 얼마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금액(총 자본금 50,000,000원 중 2,500,000원)을 실지 출자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으로는 청구인이 5%, 청구인의 자 ○○○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 ○○○ 명의의 주식 55%는 ○○○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지분 5%(○○○의 지분을 합하면 15%)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1%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식지분율과 청구인 및 청구외 ○○○의 직업, 주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