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63 선고일 1999.03.31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63(1999. 3.31)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7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액의 약 3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그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1998.6.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1,782,680원, 교육세 24,534,76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45,96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8,340원,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92,750원 합계 131,12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당초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단란주점 형태인 영상가요반주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면적이 지하 1층의 229.3평으로 단란주점의 허가기준보다 넓어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1995.6.14 유흥주점(단란주점)으로 건물용도 변경허가를 받고 1995.7.20 역시 단란주점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995.10.18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여 왔다. 쟁점사업장의 구조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은 있으나 4개의 벽면중 3개의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커튼등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또한 종업원의 구성을 보면, 주류와 음식등을 나르는 직원과 가요반주기를 조작할 줄 모르는 손님을 위하여 가요반주기를 조작해 주는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모든 직원은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거나 손님의 요구에 의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해당구청 담당공무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질의문과 쟁점사업장의 지방세 중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흥접객원이 없다고 기술된 점 등에 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스스로 1997년 1월분 및 2월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소비 46430-36, 1997.1.6)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업장은 규모가 크고 유흥접객원을 고정배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방인원을 제외한 종업원이 16명이나 되어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울 수 있어 유흥접객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현장확인 결과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니폼을 입은 유흥접객원을 배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신용카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일괄수령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국세청부가 1265-○○○, 1979.11.22 같은 뜻), 종업원에게 봉사료 수입금 배분시에도 인건비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998.5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반조사시 청구인은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액 계상시 요금과 봉사료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동매출액의 약 3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계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이 건의 경우, 모든 종업원이 월급제로 운영되어 당해 서어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종업원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요금 및 봉사료 전액을 일괄계상함에 따라 봉사료를 수입금액 계상한 처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동 봉사료 수입금 배분시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에는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로 하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보며,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3항에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 다목에서,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같은 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령 제8조 제1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유흥접객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주점(쟁점사업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229.3평으로 단란주점의 허가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위락시설로 건물용도 변경허가를 받은 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등 실제 영업은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소비 46016-○○○, 1996.11.7)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장소중 "유흥주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고, 전시한 법령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이며, 유흥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자는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세청에서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으로 유흥주점허가자중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였고,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 1997.2.3)"에 의하면, 기준규모(서울특별시의 경우 35평 이상)이상자로서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단란주점등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상 규제규정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계속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건축면적 789.09㎡, 연면적 17,648.83㎡)의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이 1995.6.14 신청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허가서에 의하면, 지하1층 중 823.19㎡를 대중음식점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1996.7.19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교부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의 형태는 룸싸롱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7.19에 음식 단란주점(상호: ○○○)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1996.7.2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평수는 229.3평, 객실은 31개에 110평, 종업원은 주방에 2명, 기타 16명 도합 18명으로 되어 있고, 주방을 제외한 종업원의 경우 모두 1970년대 출생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월분 유흥음식요금을 6,846,709원으로, 1997년 2월분 유흥음식금을 6,932,700원으로 기재 및 기명날인하여 1997.2.28과 1997.3.31에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1997.8.4 청구인이 이 건의 전심으로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심리기간중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현장방문한 결과 고객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니폼을 입은 유흥접객원을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 중 지층 823.19㎡가 유흥주점을 설치할 수 있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 점, 당초 청구인은 실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싸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면적, 객실수 및 종업원수등의 규모와, 종업원은 모두 월급제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음식 나르는 일과 단순한 심부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고율(약 30%)의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 및 국세청 직원의 현장조사시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이 단란주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8.5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유흥업소 일반조사 종결보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736,809,700원 계상시 주대, 안주대, 음료대, 노래방기기사용료 및 봉사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동 매출액의 약 30%인 200,484,377원(1997년 1기분 99,834,968원, 1997년 2기분 100,649,409원)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하여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급받은 봉사료중 125,770,000원(1997년 1기분 65,540,000원, 1997년 2기분 60,230,000원)을 종업원 ○○○외 21명에게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본래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봉사한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 목적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 및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징수한다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봉사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매출액의 약 30%를 일률적으로 구분기재하여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차후에 다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면서 종업원의 봉사실적등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동 봉사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매출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동시에 종업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