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에 이미 해면포락된 토지의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58 선고일 1999.08.02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이미 해면포락되어 사인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해면포락된 토지의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58(1999. 8. 2) 청구외 ○○○외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984.3.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외 1필지 대지 4,624.8㎡(청구인 지분 1/6 770.8㎡,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종전토지에서 1987.10.22 같은 곳 ○○○외 1필지 2,611㎡(청구인 지분 1/6 435.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해면성 말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폐쇄된 후, 청구인 등은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곳 ○○○외 2필지 대지 1,822㎡(청구인 지분 1/6 303.6㎡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0.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해면포락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5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를 20,607,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이의신청 및 1998.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토지 770.8㎡를 1984.3.14 취득하여 1996.10.8 쟁점부동산 303.6㎡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1987.10.22 해면포락으로 등기폐쇄된 쟁점토지 435.2㎡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미 해면포락된 토지이고, 해면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시기는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해면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 소멸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1다31562, 1992.4.10 등 다수), 쟁점토지의 소유권 소멸시기는 해면성 말소를 원인으로 등기부상에 폐쇄된 1987.10.22이 아니라 사실상 공유수면이 된 시점(최소한 1983.11.22이전)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외 1필지 770.8㎡중 해면포락된 쟁점토지(435.2㎡)를 제외한 면적 303.6㎡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항 에는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에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이 1984.3.14 종전토지 4,624.8㎡(청구인 지분1/6 770.8㎡)를 취득한 후, 1987.10.22 쟁점토지 435.2㎡가 분할되어 『해면성 말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폐쇄되었으며, 청구인은 1996.10.8 쟁점부동산 303.6㎡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인의 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993.4.20)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외 ○○○, ○○○ 등이 1969.12.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에 택지조성을 위한 매립허가를 받아 종전토지를 조성한 다음 1971.12.31 준공인가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는 1977.8월경부터 1978.8월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친 태풍으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저목장에서 원목이 떠밀려와 호안축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매립된 흙이 유실되어 해수에 침수되었으며, 청구외 ○○○, ○○○ 등은 청구외 ○○○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복구비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1985.6.26)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등은 쟁점토지가 해수면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기전인 1984.3.14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관련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취득후 매립작업을 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청구외 ○○○구청장이 1983.11.22 종전토지 일대를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만수시 해수면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해면에 포락된 토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1987.10.17 지적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쟁점토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이에 앞서 ○○○시장은 1983.6월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쟁점토지가 있었던 해수면을 비롯한 수영만 일대에 ○○○시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1988.4.2자로 준공되어 쟁점토지가 있었던 해수면을 포함한 매립지에 대하여 1988.5.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대지 20,265㎡로 ○○○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판시하면서, 해면포락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등의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7.8월경∼1978.8월경 사이에 종전토지의 일부가 해수에 침수되었으며, ○○○구청장이 1983.11.22 종전토지 측량시 종전토지의 일부를 해면포락된 토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위 판결에서도 해면포락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 등의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판결한 바 있으며,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인 청구인 등이 매립하여도 이의가 없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매립을 포기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해면포락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1987.10.22 『해면성 말소』를 원인으로 종전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면포락된 토지는 지적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말소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소유권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1다 31562, 1992.4.10 같은 뜻), 청구인 등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이미 해면포락되어 사인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해면포락된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