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1998-서-2750 선고일 1999.05.24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50(1999. 5.24) 시 앙성면 ○○○리 ○○○에 소재하는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골프클럽(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96.8.13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리 ○○○ 대지 1,607㎡의 지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5,280.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의 지급대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1998.1.31 공급가액 1,449,557,727원(부가가치세 144,955,7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144,955,77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43,281,87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작성·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8.6.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59,4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관할시청으로부터 1997.12.1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어 신청하여 득한 것으로써 실지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일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또한 당초 계약 및 특약사항으로도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청구법인의 검수가 끝난 다음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동 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1998.1.31에 모든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과 1996.8.13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5,12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1996.8.20∼1997.8.21), 공사대금지급방법은 기성고금액의 80%는 3회(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 후 10일 이내에 회원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1997.10.20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고 1997.12.15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12.30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 준공(사용승인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명의변경일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관할시청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7.12.1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 1997.10.20 건축주가 변경되기 전까지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며, 그 후에는 청구외법인이 자가건설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후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1997.12.30)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변경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1998.1.31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작성·교부되었고, 건축주인 청구외법인이 명의변경일 이후 자가건설한 건설용역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에 적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96.8.1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996.8.20 착공하여 1997.8.21 준공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은 5,120,500,000원(공급가액 4,655,000,000원, 부가가치세 465,500,000원)으로 하고, 선금은 도급금액의 10%인 512,000,000원으로 하고, 기성액의 80%는 3개월 단위로 기성고금액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 10%는 쟁점건물의 준공 후 10일 이내에 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1998.1.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1,449,557,727원(매입세액 144,955,773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15 쟁점건물의 건축물사용승인을 관할 충주시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1997.12.15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1998.1.31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451,34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10.17 건축주를 청구외법인으로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충주시는 1997.10.20 청구법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충주시청에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충주시는 1997.12.15 변경된 건축주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통보하였음이 충주시의 건축물사용승인통보서(건축 58551-○○○)에 확인되고 쟁점건물이 1997.12.30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이외의 다른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고 또 이를 알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변경된 1997.10.20까지라고 인정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사용승인일인 1997.12.15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1998.1.3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지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