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43(1999. 8.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1.22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94.07㎡,『건물』88.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9,65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산업(주)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1994.6.23 ○○○산업(주)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산업(주)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은 ○○○산업(주)의 당좌예금 부족으로 1994.12.10 ○○○산업(주)에 대하여 부도처리하였으며 ○○○산업(주)가 부도 폐업되자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에 근저당설정된 (주)○○○은행에 대한 채무(71백만원)중 40,1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택의 가액에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위 (주)○○○은행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직원은 관련서류를 서류함에 보관하면서 면세점 이하라고 하였고, 4년이 지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무신고 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할 때 처분청 담당직원이 동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더라면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를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크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무신고·무납부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증여세의 신고의무】에서『법 제34조의 7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가액·수증연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6.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기 전에 쟁점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후 상환하여 쟁점주택가액에서 동 부채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쟁점주택을 1992.6.16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4.11.22 쟁점주택을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주)○○○은행(우리심판소 심리일 현재는 (주)○○○은행)은 1993.1.28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 39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8.28 채무자를 ○○○산업(주)로 변경하였으며, 1994.6.24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주)○○○은행은 1994.6.23 채무자를 ○○○산업(주), 채권최고액 71,5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으면서 쟁점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주)○○○은행의 부채(1994.6.23, 채무자 ○○○산업(주), 채권최고액 71,500,000원)중 약 40백만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40백만원의 상환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 보면 (주)○○○은행 대출금거래장에 기재된 1995.2.17 상환금 20백만원의 수표를 조회한 결과, 수표(○○○은행 발행 수표번호: ○○○∼○○○, 일천만원권 2매)이면에는 ○○○산업과 ○○○ 2가지의 이서(○○○은행 기이수99-, 1999.6.16)가 되어 있으며 1995.6.21 (주)○○○은행에 상환된 자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은행의 회신이 있어 청구인이 40백만원의 채무를 (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셋째, (주)○○○은행 ○○○지점장의 1999.5.26 확인서를 보면 1995.2.17 대출금상환액 20,200,000원과 95.6.21자 19,9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담당직원과의 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환된 채무(40백만원)를 상환하였는지 기억은 나지 아니하나 확인서를 작성(1999.5.26)할 당시 청구인 남편의 주장에 따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주)○○○은행에 상환한 40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명보험(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1990.8월분 제수당지급명세, 청구인이 ○○○생명보험(주)에 근무하였다는 명함, ○○○선교원이 1999.1.22 발급한 급료지급확인서 및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와 청구외 ○○○간의 1993.9.10 쟁점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 수입이 어떻게 목돈으로 조성되었고 동 조성된 목돈이 채무(40백만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를 쟁점주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본다. 상속세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자의 주소,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수증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가액·수증연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보면, 동 자료는 ○○○산업(주)의 법인등기부와 ○○○산업(주)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1995.5.12 현재 부채잔액증명서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동 자료에 의하여 위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를 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