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39 선고일 1999.03.31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및 봉사료 수령자가 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9(1999. 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996.12.31까지의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항목에 기재된 17,86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웨이타, DJ, 대리기사)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발행하였고, 그 봉사료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수령한 일자별로 노트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종업원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만취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회유와 청구인의 일시적인 착각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며, 국세청장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에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 건 기각하였으나,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차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고객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수령자 명부에 현금으로 직접 받은 봉사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이 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출누락시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종업원이나 대리운전자 및 웨이타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료와 구분하여 봉사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같은 뜻임)인 바, 이는 동 봉사료가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음식료+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상 기재된 수령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및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