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및 봉사료 수령자가 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타당함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및 봉사료 수령자가 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9(1999. 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료와 구분하여 봉사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같은 뜻임)인 바, 이는 동 봉사료가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음식료+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상 기재된 수령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및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