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37 선고일 1999.03.11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주체가 모두 연합회인점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약정내용 등과 쟁점연합회가 거주자에 해당되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연합회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7(1999. 3.11) 주 문 ○○세무서장이 1998.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0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 중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와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의 모임인 ○○○테니스 ○○○연합회(이하 "쟁점연합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쟁점연합회는 1991.3.1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 ○○○동 ○○○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21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위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993.12.31까지 운영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3년 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코트사용료, 강습료, 임대료 등) 결정상황표(수입금액 135,048,000원)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40,109,256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1998.6.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0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연합회의 명목상 회장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연합회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연합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연합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제반 지출행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93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쟁점연합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라 한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항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연합회는 1991.3.1 ○○구청장과 쟁점사업장을 위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993.12.31까지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쟁점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연합회가 1993.1.25 ○○구청 생활체육과장에게 보고한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와 이사명단, 테니스동호인 클럽대표 간담회계획에 의하면, 쟁점연합회는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쟁점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각각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구청장의 ○○○테니스장(쟁점사업장) 위탁운영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공문(체육25910-○○○, 1992.3월)과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당사자가 ○○구청장과 쟁점연합회이며, 쟁점연합회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1992.3월∼1993.2월까지 수지결산보고서에서도 그 보고자의 명의가 쟁점연합회인 사실이 확인된다.

(4) ○○구청장이 1994.1.13 체육82121-○○○호로 쟁점연합회를 수신인으로 한 ○○구체육회기금 기부통보공문에 의하면,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24조 제1항(쟁점연합회의 이익금 중 30%는 ○○구체육회기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70%는 쟁점연합회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약정), 제2항(쟁점연합회기금은 ○○구 체육진흥사업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연합회의 1993년 이익금 21,007,398원 중 6,302,220원은 ○○구체육회기금으로, 14,705,178원은 쟁점연합회기금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4.6.25 ○○구청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1996.6월 체육82121-○○○호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의 주체가 그 당시 쟁점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연합회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 라.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다2431, 1992.7.10 선고 같은 뜻)

(2)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연합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는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 쟁점연합회는 친목도모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사단적 성격의 단체로서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에 대한 ○○구청장과의 위탁운영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 ○○구청장에 대한 수지결산보고서상 보고자, ○○구청장의 ○○구체육회기금 기부통보 관련공문상 수신인, 쟁점사업장 위탁운영계약의 주체에 대한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그 주체가 모두 쟁점연합회인 점

③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쟁점연합회의 이익금 중 30%는 ○○구체육회기금으로, 나머지 70%는 쟁점연합회기금으로 사용하되 쟁점연합회기금 역시 ○○구 체육진흥사업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④ 쟁점연합회는 법인격없는 사단 중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비법인사단인 쟁점연합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1993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연합회라 할 것이므로 쟁점연합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